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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5-11 09:00 - 2020-06-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FTnfKz6f
검색키워드 우수여성 / 여성기업 / 우수여성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백서현(031-259-6025)
본 사업은 공고 준비중입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0-5615호


2020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시상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정기업에 판로개척·사업화·홍보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선정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중소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 및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


 ○ 선정기준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

      - 기술, 마케팅 등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

      - 고용 및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

        ※ 세부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첨1]의 자가진단표 참조

  

 ○ 평가절차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 공고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후

증빙서류 별도제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실사

 최종 5개사 선정

 

○ 인센티브 내용

   - 상장 및 상패 수여 (훈격 : 경기도지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구분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한도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 / 카탈로그 / 홍보동영상 / 제품사진 촬영

최대

600

만원

국내ㆍ외 전시박람회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디자인 상품화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제품생산지원

 워킹목업 / 금형

홍보

선정기업 전원을 대상으로 언론,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 신청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그 외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우수여성기업에 기 선정되어 수상이력이 있는 기업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 및 상패 회수, 지원금 전액 환수



2.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10(수) 18:00

3. 신청방법 : ❶ 이지비즈 온라인접수 → ❷ 우편 서류 제출

 ○ 이지비즈 공고전용 링크 : http://me2.do/FTnfKz6f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SOS지원팀

 ○ 문의처

구  분

소  속

담당자

연락처

사업 문의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양영빈 주무관

031-8030-3044

신청접수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031-259-6115

shvack@gbsa.or.kr

4. 제출서류

구분

제출근거

제출 서류 목록

비 고

필수서류

평가기초자료

① 신청서(별첨1)

지정양식

자격요건

(경기도 소재)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

자격요건

(여성 대표자)

③ 여성기업확인서

-

체납여부

④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종업원수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년~`19년 12월 귀속분)

-

재무건전성

⑥ 2018~2019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선택제출

(최근3개년)

혁신역량

기업 비전, 경영방침 및 전사적 공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ㆍ 기업별 혁신 성과, 제도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개 항목)

자유양식

기술역량

ㆍ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현황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본)

(자체)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연구책임자, 연구원이력서, 연구기자재 목록

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최근 3년 취득본)

-

마케팅역량

ㆍ 마케팅관리 관련 문서(전략, 고객대응, 서비스관리 수립계획서 등)

자유양식

가산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점),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2점),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2점),

경기도착한기업(2점),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2점),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2점)

인증서류

5. 붙임파일

 ○ (별첨1) 신청서식 1부.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여성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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