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현장클리닉(기업애로 해소) 지원 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4-24 00:00 - 2020-05-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컨설팅 / 현장클리닉 / 애로 / 상담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현장클리닉(기업애로 해소)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당면한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드리고자 현장클리닉(기업애로 해소)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당면한 중소기업에 신속한 전문가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신청기간 : 2020. 4. 23 ~ 5. 13 (9월30일까지 과제완료 가능기업)

❍ 지원규모 : 13개사

❍ 지원대상 : 경기도 북부권역내1)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2)을 영위하는 기업

   1) 경기도 북부권역은 고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구리시·양주시·

                        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 임.


□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기업별 최대 1,500천원 한도, 한도 내 100% 지원, VAT포함)

❍ 지원분야 :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야일반 경영애로 분야

   - 경영애로(자금, 노무인력관리, 세무/회계분야 등)

   - 수출/마케팅 애로(원자재 수급, 수출애로, 무역보험, 마케팅 전략 등)

   - 디자인(제품/상품, 상표/로고제작 등)

   - R&D(기술 지원 및 자문, 정부과제 수중 등)

   - 기타 신청기업 우선해결 애로사항(별도문의)


❍ 지원절차 : 신청(기업,컨설턴트)→접수(경과원)→평가 및 선정(경과원)→

              컨설팅수행(기업,컨설턴트)→대가지급(기업)→완료보고(기업)→

              지원금지급(경과원)

❍ 기타사항

   - 경영, 수출/통상전문가는 www.giupsos.or.kr에 컨설턴트로 등록된 분만 가능(추가등록가능)

   - 디자인 전문기업은 www.kidp.or.kr(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기업만 가능

   - 전문가수당은 센터규정 ‘기업SOS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공장등록증명(민원24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발급)

전년도 제무제표(국세청 발급)

지원금신청서

진단보고서(지원결정시 제출)

완료보고서

만족도 설문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 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컨설팅 결과물(규정, 회의자료, 교육자료, 컨설팅 활동사진 등)


❍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사이트내 온라인접수, 메일, 팩스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이현주 과장

  - TEL:031-850-7125 / FAX:031-850-7110 / Email:hjlee@gbsa.or.kr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신청서첨부파일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