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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03.03.
경 기 도 지 사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본사, 주공장, 제2공장 등 불문, 사업장 단위 경기도내 소재
□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설립일 및 최근1년 기준 고용증가
· 최근 1년간(2018년 대비 2019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2018년 대비 2019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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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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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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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03.03.(화)09:00 ~ 2020.04.02.(목)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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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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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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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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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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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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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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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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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서식 1]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세부내용 [서식 2]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규 입사자 현황 [서식 3]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청서류 점검표 [서식 4]
□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서식 5]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18. 1월 ~ ’19. 12월)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www.4insure.or.kr)에서 출력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8년, ‘19년) 각 1부
□ 사람 중심 일자리 및 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항목 증빙자료
□ 직원 채용시 면접수당 지급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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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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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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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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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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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성장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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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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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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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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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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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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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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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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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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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의 일자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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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안정적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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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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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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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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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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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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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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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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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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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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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건전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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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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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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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도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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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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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여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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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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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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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및 고교출신 채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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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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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봉사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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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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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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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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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기준(정량)
나.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 가점 부여 등 심의(정량평가+정성평가(5)) 실시
□ 선정시기 : 2020. 5월 (예정)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0. 5~6월 (예정)
□ 사후관리 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 유효 검증 조사
▸ 우수기업 선정 이후 반기별 인증 유효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 관련 자료 미제출시 인증 취소 절차 진행(1차 – 경고, 2차 – 인증 취소)
▸ 검증 조사에 대한 안내는 우수기업 선정 이후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 조건 충족 시 2년 연장)
※ 연장조건 : 신규 인증 신청 요건과 동일함
□ 인센티브 내용(23개)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컨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70, 9671)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