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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03 00:00 - 2020-04-0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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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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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03.03.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본사, 주공장, 제2공장 등 불문, 사업장 단위 경기도내 소재



 □ 아래 고용증가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설립일 및 최근1년 기준 고용증가


   · 최근 1년간(2018년 대비 2019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2018년 대비 2019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신청자격 제외 사유 ≫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03.03.(화)09:00 ~ 2020.04.02.(목) 16: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3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인증서 수여식

3.3. ~ 4.2.

 

4월 중

 

4~5월 중

 

5~6월 중


4

 

제출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서식 1]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세부내용 [서식 2]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규 입사자 현황 [서식 3]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청서류 점검표 [서식 4]

 □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서식 5]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18. 1월 ~ ’19. 12월)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www.4insure.or.kr)에서 출력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8년, ‘19년) 각 1부

 □ 사람 중심 일자리 및 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항목 증빙자료

 □ 직원 채용시 면접수당 지급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제출


5

 

심사 및 평가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합계

105

일자리 성장성 (40)

▸평균 근로자수

10

▸고용증가율

10

▸고용증가 인원

10

▸이직률

10

사람중심의 일자리  (40)

▸열린경영, 안정적일자리

8

▸노사상생 경영

4

▸직원 복리후생

14

▸자기개발 장려

8

▸가정친화 경영

6

기업경영의 건전성 (20)

▸기업신용평가서

18

▸성과공유제 도입실적

2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여부  (5)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부

1

▸도내 대학 및 고교출신 채용여부

1

▸지역사회 봉사활동실적

1

▸취약계층 고용

2

  가. 심사기준(정량)

 나.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 가점 부여 등 심의(정량평가+정성평가(5)) 실시


6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0. 5월 (예정)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0. 5~6월 (예정)


7

 

사후관리 및 인증 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 유효 검증 조사

  ▸ 우수기업 선정 이후 반기별 인증 유효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관련 자료 미제출시 인증 취소 절차 진행(1차 – 경고, 2차 – 인증 취소) 

  ▸ 검증 조사에 대한 안내는 우수기업 선정 이후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8

 

선정 및 통보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 조건 충족 시 2년 연장)

     ※ 연장조건 : 신규 인증 신청 요건과 동일함



 □ 인센티브 내용(23개)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컨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9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70, 9671)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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