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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해외특허, PCT 출원 지원사업(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03 09:00 - 2020-03-1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2PKyvWt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홈페이지/전시회/모바일앱/포장재/동영상/잡지/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조용택(031-776-4814) ,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 ESG팀 임선빈(031-259-6283)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해외특허·PCT 출원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①해외특허 또는 ②PCT 중 택1)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해외

해외특허

50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업체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PCT

(특허협력조약)

25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부가세 기업부담

   ※ 2020년 1월~3월 중 진행·완료된 건 소급신청 가능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재산권출원 지원제외, 공동출원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지원제외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구리(국내산업재산권) 및 사업비 미 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출원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제출서류

  ❍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및 실용신안 지원(출원 전 지원신청)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 【제7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ㆍ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완료

보고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8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 관납료 납부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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