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제품(목업) 제작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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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자세한 분야는 【참고 4】 확인
○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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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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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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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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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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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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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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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최대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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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목업) 제작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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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금액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부가세 기업부담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03(화) ~ 03. 17.(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 3. 31(화) 이후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선정방법
- 금형 : 1차(서면 및 현장),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결정
- 목업 :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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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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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 ~ 2회 신청기업 모집
(당해 10월 말까지 개발 가능한 과제 신청)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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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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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현장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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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현장평가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행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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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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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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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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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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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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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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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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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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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완료 된 제작현장 확인실시
※ 목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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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제품 제작 대행업체 선정은 목업, 금형 및 금속 가공 등 실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목업,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확인 필수
- 금형 제작의 경우 최종 산출물인 금형에 본 지원사업명 음각 표기 또는 명판 부착 필수
- 지출 증빙 시 어음 형태 제출 불인정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지원 제외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금형(또는 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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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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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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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추진계획서 【제15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 【제16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세부견적서 【제17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금형, 금속가공 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종 확인 必)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 및 20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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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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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금 신청서 【제18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완료보고서 【제19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결과물 : 금형, 목업 도면, 결과물 사진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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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분야 및 지원금 총액은 변경 불가)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과제를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취소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결정(선정) 기업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지급(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추진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사업 만료일 30일 이전) 지출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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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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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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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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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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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차장 070-71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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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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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차장 070-71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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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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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애 과장 070-71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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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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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대리 070-71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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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4】
시제품(금형, 목업) 지원 대상
금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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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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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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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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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T.R 반도체 금형, 반도체리드프레임용 금형,
Trimming & Forming 금형
- Connector & Terminal용 금형
- Motor Core용 금형
- Micro Switch용 금형
- Computer, VTR, Audio, Video, TV, Chassy용 금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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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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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ive 금형
- 복합금형(Compound Die)
- Fine Blanking 금형
- Multi Forming 금형
- Transfer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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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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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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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복사기, 레이저, 안경렌즈용 금형
- 콤팩트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및 동 케이스용 금형
- Audio & Video Tape Case용 금형
- 인공장기용 금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어 금형
- Computer, VTR, Audio, Video, TV 캐비넷 및 백카바용 금형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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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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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ationary Mould
- 이색사출 금형
- 파인세라믹용 금형
- Strecth Blow 금형
- 실리콘고무사출 금형
- 플라스틱사출Stack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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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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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합금으로 제작된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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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야금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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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분말을 고온고압으로 압축성형하는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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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캐스팅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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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다이캐스팅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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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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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냉간 단조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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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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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등 압출방식으로 성형하는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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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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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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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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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디자인 등을 확인위해 만든 목업으로 내부의 기구적인 작동이나, PCB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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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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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기구적인 부분들과 PCB등이 모두 갖추어져서 실제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이 가능한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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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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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관이나 브로셔 사진제작 등 양산 전에 양산품과 똑같이 만드는 목업으로 도색과 후가공 등을 모두 완료한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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