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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국내홍보판로 지원)_1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03 00:00 - 2020-03-1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http://me2.do/5jdyKhXr
검색키워드 서부권역/개발생산판로/부천/김포/시흥/광명/홍보동영상/동영상/잡지/광고/홍보판로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바이오인프라팀 김학용(031-888-693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 홍보 판로(전문잡지‧동영상) 지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전문잡지 

광고비 지원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홍보 광고비 지원

동영상 제작지원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 기업 당 연 1회 지원

     ※ 1)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부가세 기업부담

        2) 전문잡지‧동영상 중복 신청 불가(택 1)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03(화) ~ 03. 17.(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 3. 31(화) 이후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잡지광고, 동영상제작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중소기업)

전문잡지 광고 게재 또는 동영상 제작, 온라인 쇼핑몰 입점 완료

•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전문잡지)

     - 기업별 산업군 또는 업종 내 특화된(전문) 잡지 광고지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인 잡지 광고 지원은 제외됨

     - 월간 발행 및 정기(분기별) 간행물 등 잡지 광고 지원 범위(기간)는 본 사업 만료일 이전으로 함

     - 완료 후 광고 내용이 게재된 월별(분기별) 잡지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잡지 인터뷰, 기사보도, 학회지 및 학술지 광고 지원 제외

     -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동영상)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동영상물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3D 콘텐츠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완료 후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 우편 제출 필수

     -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 제작 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지원 제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국내홍보판로 지원(홍보동영상) 추진계획서 【제27호 서식】

- 국내홍보판로 지원(전문잡지) 추진계획서 【제28호 서식】

- 국내홍보판로 지원(온라인쇼핑몰) 추진계획서 【제29호 서식】

- 각 해당별 국내홍보판로 견적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 및 20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지원금 

신청시

- 국내홍보판로 지원금 신청서 【제30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전문잡지 : 광고내용이 게재된 월별 잡지원본 (우편송부)

- 홍보동영상 :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우편송부_전체 및 30초 요약본)

- 온라인 쇼핑몰 입점 : 쇼핑몰 상품 등록 화면 (제품 등록일 표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분야 및 지원금 총액은 변경 불가)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과제를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취소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결정(선정) 기업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지급(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추진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사업 만료일 30일 이전) 지출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광명시

 김학용 차장  070-7116-4815

부천시

 구현애 과장  070-7116-4814

김포시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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