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 규격인증 획득 지원 안내(사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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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국내규격 : 인증 획득 후 지원신청(사후신청)
ㆍ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참고1]
○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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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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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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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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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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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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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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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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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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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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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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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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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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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ㆍ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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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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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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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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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업부담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03(화) ~ 03. 17.(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 3. 31(화) 이후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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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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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및 직접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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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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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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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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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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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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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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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획득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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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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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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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제10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제11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제12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 및 20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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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분야 및 지원금 총액은 변경 불가)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과제를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취소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결정(선정) 기업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지급(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추진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사업 만료일 30일 이전) 지출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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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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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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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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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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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차장 070-71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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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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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차장 070-71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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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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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애 과장 070-71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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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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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대리 070-71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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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1】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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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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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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