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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국내규격인증_사후)_1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03 09:00 - 2020-03-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jdyKhXr
검색키워드 서부권역/개발생산판로/부천/김포/광명/시흥/규격인증/KS/KC/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바이오인프라팀 김학용(031-888-693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 규격인증 획득 지원 안내(사후신청)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국내규격 : 인증 획득 후 지원신청(사후신청)

       ㆍ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참고1]

 ○ 지원금액

구분

기업당 

지원한도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세부항목

지원한도

지원내용

국내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인증비용

인증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ㆍ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 부가세 기업부담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03(화) ~ 03. 17.(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 3. 31(화) 이후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인증획득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

• 대행 및 직접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인증획득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시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제10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제11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제12호 서식】(컨설팅 추진 시 작성)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8년도 재무제표 및 20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분야 및 지원금 총액은 변경 불가)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과제를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취소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결정(선정) 기업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지급(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추진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사업 만료일 30일 이전) 지출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광명시

 김학용 차장  070-7116-4815

부천시

 구현애 과장  070-7116-4814

김포시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1】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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