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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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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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700억원 (협조융자) ※ 중소기업 500억원, 소상공인 20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02.12(수) ~ 자금 소진시까지(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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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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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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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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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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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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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중 별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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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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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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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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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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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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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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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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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년거치 2년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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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1년거치 3년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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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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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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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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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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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평가(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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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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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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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1/2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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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도사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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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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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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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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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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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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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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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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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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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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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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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근거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자세한 사항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