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두바이지부와 해외바이어 전문리서치 회사가 성공적인 중동 비즈니스 매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 경기도 두바이⋅터키 통상촉진단』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도내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표제 통상촉진단을 파견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사업공고는 2020년도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 확정에 따라 수행기관 변경 또는 사업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0 경기도 두바이⋅터키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20년 3월 29일(일) ~ 4월 2일(목), 4박 5일
※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다. 파견지역 : 두바이, 이스탄불
라. 상담품목 : 소비재(생활용품, 화장품 등)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한국무역협회(경기북부지역본부)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바이어 사전섭외, 상담장소 조성 및 제공, 차량임차(단체), 통역
※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상담물품 운송료, 관세 및 공과금 등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20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수혜 예정 기업
-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20년 1월 29일(수) 14: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2020 경기도 두바이⋅터키 통상촉진단”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 (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8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수출실적 0원으로 발급)
⑨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다. 바이어 서치 및 마케팅 필요자료(바이어 서치에 활용됩니다.)
①‘기업제품정보’내 제품설명(국문 100자 이내, 영문 200자 이내) 기재 요망(첨부파일 참조)
②‘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영문 카탈로그 첨부(파일용량 20MB 이내)
※ 상기 자료는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바이어 사전섭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제품 정보가 잘 나와 있는 카탈로그 첨부 요망 / 카탈로그 없는 경우 미첨부 가능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20년 2월 14일(금)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현지 시장성 평가: 2020년 1월 30일(목) ~ 2월 5일(수)
나. 참가기업 선정: 2020년 2월 14일(금) (예정)
다. 사전 마케팅: 2020년 2월 17일(월) ~ 파견전일 까지
다. 사전 간담회: 2020년 3월 4일(수) 15:00 (예정)
라. 통상촉진단 파견: 2020년 3월 29일(일) ~ 4월 2일(목)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한국무역협회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참가제한 원칙
○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 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 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김기영 팀장(☎ 031-995-6166, Email. young23@kita.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 기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