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환경산업 UAE-인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9년 경기도 환경산업 UAE-인도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환경산업 UAE-인도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9. 10. 6.(일) ∼ 10. 10.(목)
다. 파견지역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인도 뭄바이
라. 상담품목 : 환경산업 우수기술 및 제품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1:1 개별상담 진행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환경정책과)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8개사 이내
나. 지원내용 : 임차료(상담장 등),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등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관세 및 세금 등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환경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붙임의 환경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및 연계서 참조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년 9월 11일(수) 18:00 限
※ 신청마감기한 내 접수완료건에 한하여 접수처리 및 평가 진행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가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공고문 바로가기 ☞ http://me2.do/5OF5REMZ)
①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에서 ‘수출’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사업 검색
③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④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나. 제출서류 : 이지비즈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후 선택 가능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
③ [선택] 공장등록증명 사본
④ [선택] 외국어 또는 국문 카탈로그 1부(PDF파일 이메일 제출 가능)
⑤ [선택]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선택]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증/실용신안 등 사본
⑦ [선택] 공공기관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⑧ [선택]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서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6. 참가기업 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15:00 예정
나. 확인 방법 : 신청서상 담당자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7. 향후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9년 9월 9일 ~ 9월 13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9년 9월 16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9년 9월 17일 ~ 2019년 10월 4일
라. 사전간담회 : 2019년 9월 30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9년 10월 7일(월) ~ 10월 11일(금)
※ 상기 추진일정은 국내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선정평가표(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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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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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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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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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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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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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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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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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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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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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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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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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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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2점/건) - 최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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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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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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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2점/건) - 최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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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ㆍ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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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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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환경기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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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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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서 보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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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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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실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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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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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참가(5), 전년도(3), 당해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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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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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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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적합성 및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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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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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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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평가점수 총점 60점 이상이라도 1개 지역 이상 상담주선 불가 시 탈락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라. 지원제한 면제(예외) 사유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마. 참가제한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분야가 환경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업․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제출서류 누락,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제출 또는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9. 문의처
가. 사업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 031-259-6498
나.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문의
- 원격지원(www.helpu.kr/gsbc) 또는 유지보수팀 ☎031-259-6299
2019년 8월 12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