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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시행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22 09:00 - 2019-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g-money.gg.go.kr
검색키워드 반도체 / 자금 / 겨영 / 피해 / 디스플레이 / 수출 / 규제
첨부파일
사업담당
□ 지원개요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시행

◈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관련 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별표1>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조)

  ❍ 지원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대출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 이차보전율 : 1.5%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신청방법: G-MONEY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온라인 접수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내방접수

○ 문의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 대출금 상환유예

  ❍ 지원대상 : 일본정부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별표1>)

  ❍ 근    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별도 공지시까지)

<별표1> 지원대상 확인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본 수출규제품목(<별표2>) 사용 제조업체

대상기업

요 건

증빙서류

① 직접수입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또는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 (택1*)

② 간접수입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

매입세금계산서

   * 증빙서류상 국가, 부기외화, 거래품명 등으로 해당 품목 수입여부 확인

<별표2> 일본정부 수출규제 품목

NO

수출규제 품목

관련 산업

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 제조업

2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

반도체 제조업

3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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