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관련 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별표1>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조)
❍ 지원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대출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 이차보전율 : 1.5%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신청방법: G-MONEY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온라인 접수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내방접수
○ 문의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 대출금 상환유예
❍ 지원대상 : 일본정부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별표1>)
❍ 근 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별도 공지시까지)
<별표1> 지원대상 확인방법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본 수출규제품목(<별표2>) 사용 제조업체
대상기업
|
요 건
|
증빙서류
|
① 직접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또는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 (택1*)
|
② 간접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
|
매입세금계산서
|
* 증빙서류상 국가, 부기외화, 거래품명 등으로 해당 품목 수입여부 확인
|
<별표2> 일본정부 수출규제 품목
|
NO
|
수출규제 품목
|
관련 산업
|
1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디스플레이 제조업
|
2
|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
|
반도체 제조업
|
3
|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