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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접수마감]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7-22 09:00 - 2019-08-1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Uj7M5I0
검색키워드 환경 / 역량강화 / 전시회 / 규격인증 / 산업재산권 / 카탈로그 / 동영상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


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 「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 지원규모 : 26개사 내외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3배수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환경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붙임)의 환경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및 연계서 참조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⑥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으로 당해년도 맞춤형지원사업 수혜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활용분야 택1) ☞ 2019년 1월 ~ 11월말 까지 완료(예정) 과제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부스임차비(2019 경기환경산업전 포함),장치비, 운송료 등

  ○ 시제품 제작 지원 : 목업 및 금형 제작비용, 외주가공 용역비 등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비용 산정 불가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규격, 인증, 시험분석,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출원비용, 등록비용, 검사비용, 관납료, 대행수수료 등

  ○ 마케팅활동 지원 :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비용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업 → 경과원)

온라인 참가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www.egbiz.or.kr)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경과원 → 신청기업)

지원자격,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과제 진행

 

선정 과제 진행

(선정기업)

분야별 과제 추진

(과제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소요비용 선지출

(선정기업)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이체원칙 - 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선정기업 → 경과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www.egbiz.or.kr)

 

 

 

 

검수 및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선정기업)

적정여부 검토 및 지원금 지급(부가세 제외, 150만원 한도)

(미비시 보완요청, 위법·부당 사항 제재조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8월 16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① 초기화면에서 ‘기술’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 검색

     ②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③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해당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④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구분

제출서류

참가신청시

제출서류

(모든기업)

<필수제출>

- 추진계획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지방세납세증명(민원24 발급)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과제 관련 견적서

<선택사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발급)

-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내역

- 공공기관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결과보고시

제출서류

(선정기업에

한함)

 

<필수제출>

- 결과보고서 【제3호 서식】

- 지원 결과물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4호 서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기업계좌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며,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은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함

  ○ 선정평가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서류평가

(30)

 경기도내 공장등록 여부

 경기도내 공장 등록(5), 미등록(0)

5

 업력(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기준)

 5년 이상(5), 2년 이상(3), 2년 미만(1)

5

 상시종업원수(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10인 이상(5), 5인 이상(3), 5인 미만(1)

5

 최근 3년 이내 역량강화 지원 횟수

 신규신청(5), 1회 지원(3), 2회 지원(1)

5

 산업재산권(2점/건) ☞ 최대 2건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 등

4

 공공기관 인증서(2점/건) ☞ 최대 3건

 환경신기술(NET/NEP)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이노비즈, 메인비즈,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6

전문가평가

(70)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청과제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명확성

10

 지원금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과제수행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절성

10

 상품의 시장경쟁력 및 혁신성

 상품(또는 기술)의 시장경쟁력

10

 상품(또는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10

 기대효과

 지원결과의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가능성

10

 지원결과의 활용가능성(사업화, 시장성 등)

10

     ※ 평가점수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미선정된 기업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일부를 예비선정기업으로 관리하며, 기선정기업의 지원취소 등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선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발표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15:00 예정

     ※ 신청접수 건수 및 평가소요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확인 방법 : 신청서상 담당자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제5호 서식】단위과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031-259-6498, johnhlee@gbsa.or.kr)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문의 : 원격지원(www.helpu.kr/gsbc) 또는 유지보수팀(☎031-259-6299)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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