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2019년「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선정 공고
道 중소기업 생태계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3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19.7.2(화) ~2019.7.19(금)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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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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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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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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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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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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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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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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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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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검색 및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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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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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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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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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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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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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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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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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로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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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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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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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o (신청자격) 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 중 아래 각 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금융·보험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수·축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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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경기도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최근 3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으로 사회적 물의 빚는 경우(언론 기사 및 관련 법률 준수 현황 파악 예정)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법인에 대한 2회 이상 벌금형 처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 된 경우
· 대표자가 3년 이내에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국세기본법 및 관계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이거나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기업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 확인되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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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발견 즉시 지원대상 배제하며 집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급여 관련 사항은 협약서 등을 통한 증빙 절차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점 까지 집행 결과 사후 검토 따라 지원대상 배제 및 환수 처리 가능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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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기업상 신청서 1부
· 착한기업상 운영체계 및 실적표 1부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1부 (www.4insure.or.kr)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착한기업 인증 평가표 1부(최근 3년간 재무제표(16년~18년)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사회공헌관련 수상 사본 가 1부
· 증빙자료 목록표 1부
·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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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유선 별도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상 마이페이지 지원사업 신청현황
□ 지원내용
o (상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정서·현판 및 착한시업 상표 사용권 부여
o (통합홍보) 착한기업 브랜드에 대한 통합적 홍보 추진
* (예) SNS, 카드뉴스, 동영상 등 경기도 착한 기업 브랜드 홍보
o (판로 및 사업화)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최대 10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80%까지 지원
- 상금으로써 성격에 따라 사전 집행된 건이라도 2019년도 회계기간 내 집행된 경우 인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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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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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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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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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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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SNS마케팅, 홈쇼핑, PPL(간접광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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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기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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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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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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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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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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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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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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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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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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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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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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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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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목업 및 금형)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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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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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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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사회공헌·지속경영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작성
*인증 대상 기업은 지원금 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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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제외 총사업비 12,500천원까지 집행 가능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인증기간 중 중소기업 범위 초과하거나 합병 되는 경우
- 인증기간 중 사회적경제조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이상 또는 대표자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 빚은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인증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 기준일은 상패상 선정일자
o (기타) 사업 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TEL: 031-259-6113, e-mail : wonstar@gbsa.or.kr, fax : 031- 259-6180
□ 붙임
o 사업신청서 1부
o 자기평가표 및 제출자료 참고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