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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접수마감]2019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6-14 08:54 - 2019-07-0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공예품/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박람회/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전문광고
첨부파일
사업담당 판교테크노밸리팀 신양재(031-776-4816)
2019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2019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판로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속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49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공예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경기도 민속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품 판로기반 조성을 통한 도내 공예산업 육성


 나. 지원대상 :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공예품 기업


  ◦ 2019년 경기도공예품대전 입선 이상 수상자 중

  ◦ 경기도 내 사업장 혹은 공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으로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로서 공예 상품 생산 능력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기업

 

≪ 지원제한품목 ≫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제품 및 모방품(타인의 작품 포함)

  • 상품화(판매)할 수 없는 작품

  •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 및 미완성 작품


 다.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업 수

지원금 지원 한도

홍보물 제작 지원 (국내외)

3개사 내외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최대 80%, 최대 500만원 한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4개사 내외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최대 80%, 최대 200만원 한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국외)

1개사 내외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최대 80%, 최대 450만원 한

총 합계

8개사 내외

 

   ※ 부가세 제외 지급

   ※ 카드‧어음‧수표 등 지급 불가하며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확인이 가능한 건만 지원 가능함.


 라. 지원기간 : 2019년 7월 중 ~ 12월(2019년 12월 19일까지)


2. 주최·주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세부지원계획(안)


  <공예품 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국‧내외)>


 가. 지원목적 : 우수 공예품 및 공예기업의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도모


 나. 접수기간 : 2019. 6. 14.(금) ~ 7. 2.(화) 18:00  *우편은 7.2.(화) 소인분에 한함


 다.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라. 지원내용 : 국내‧외 홈페이지‧동영상‧카탈로그‧전문광고 中 1개를 선택하여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 지원(부가세 제외).

     ※ 기업 당 연 1회에 한하며, 동일 홍보물로 타기관 및 타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전문광고), 추진계획서, 제품 및 기업소개자료 각 1부,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원본 제출 必


 바.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선정기준 : 기업·제품 경쟁력, 홍보물 제작 필요성, 홍보전략,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과락점수(60점) 이상만 선정


 마.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작 시 소요비용은 세부견적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 19일 제한함

   - 제작기간연장은 12월 19일內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가능(지정양식 첨부한 공문송부 必)

   - 개발용역을 담당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에 관련 사업이 등록되어야 함

   - 선정 이후, 개발용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변경공문을 송부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새롭게 협약을 하여야 함

   - 홍보물 제작기간 동안 중간점검이 실시 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중간점검 및 최종완료점검을 위한 진흥원의 현장실사에 반드시 참여하여함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용역기업에 대금 지불 시 반드시 온라인 혹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용역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함


   <공예품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국내·외)>



  가. 지원목적 : 우수공예품 및 제조기업의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한 국내‧외 판로확보


  나. 접수기간 : 2019. 6. 14.(금) ~ 7. 2.(화) 18:00  *우편은 7.2.(화) 소인분에 한함


  다. 지원목표 : 국내 4개사 내외 / 해외 1개사 내외


  라.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中 1개를 선택하여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 기업당 연 1회 한, 동일 전시박람회로 타기관 및 타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국내 전시박람회 : 부스비 및 장치비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200만원 한

   ◦ 해외 전시박람회 : 부스비 및 장치비, 해상운송 편도 1CBM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450만원 한

      ※ 2019년 8월 이후 12월內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만 신청 가능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제품 및 기업소개자료 각 1부, 참가전시회 소개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원본 제출 必

  바.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선정기준 : 기업·제품 경쟁력, 전시 필요성, 전시전략, 전시 경쟁력, 기대효과 등         * 과락점수(60점) 이상 선정


  사.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와 부스비는 반드시 온라인 혹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시주최 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선정 이후, 전시회 및 박람회 변경 불가

   - 완료보고서에는 참가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사진 3장 이상 필수 제출

4. 지원절차(공통)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과제 제작 견적서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접수기업 서류 평가

 

 

 

지원기업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포기여부 확인

 

 

 

계약

 

계약서 및 협약서 제출

• 용역계약서제출(참여기업⟺제작기업)후

  진흥원 사본 제출

 

 

 

중간

점검

 

중간점검 실시

• 선정기업 중간점검 실시(10월 중)

 

 

 

최종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입금 시 온라인 송금 규정 준수

(카드,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최종결과물 확인

• 필요 시, 현장방문 후 최종 결과물 확인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 최종결과물 결과 보고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지원불가


  ❍ 서류심사 및 지원 제외사항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他기관 혹은 他지원사업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 주소를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처

  - 사업문의 : 경기도 기업지원과 (031-8030-3043)

  - 접수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031-259-6489)


 ◦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우수공예품 판로개척 지원사업 담당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TEL) 031-259-6489, (FAX) 031-259-6504, (E-mail) syj@gbsa.or.kr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선정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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