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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5-16 00:00 - 2019-06-18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F8LPIrau
검색키워드 우수환경산업체
첨부파일
사업담당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9 – 79호                            

   

 

2019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19. 6. 18(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우수환경산업체 정의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1.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확대 유도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86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및 현장조사 수행

      - 심사위원회 평가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기업에 한해 실시

      - 현장조사‧지정심의는 심사위원회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실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평가) 사업실적 및 기술력의 우수성, 고용 창출 가능성 등 5개 항목 15개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80점 이상 기업(가점포함)

      - 가점부여 : 환경기술개발사업 종료, 환경신기술, 환경표지,
             녹색인증, 이노비즈 등 가점 부여
(최대8점)

<우수환경산업체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

 

   (현장 조사) 신청사업 및 제품생산 확인 등 '적합'여부 조사

   (지정 심의)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등 '적합'여부 심의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규 위반기업 등 '부적합' 여부 심의

   (최종 지정) 현장 조사 및 지정 심의 ‘적합’ 기업을 최종 지정

 

□ 수수료

  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및 현장 조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 50만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에 한함)

      - 현장 조사비 : 50만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에 한함)

 

□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3.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환경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강화

 

 

해외진출 강화

 

 

인센티브 확대

 

 

 

 

 

 

 

 

 

 

 

· 우수환경산업체 교류 확대
※  간담회, 기업탐방 교류

· 기술·제품 모형 제작지원

· 국내외 언론사 홍보 등

 

 

·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  국내 1회, 국외 2회

· 현지 환경바이어 매칭·상담

· 해외수출기업화 연계(GE100)

 

 

· R&D, 금융, 수출, 고용 등

  지원사업 연계(가점등)

·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 환경산업 연구단지 우선입주

 

 

 

 

 

 

 

 

 

 



□ 인센티브 연계 지원

구 분

지원 내역

사업화 자금 지원

· 환경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평가 : 가점 2점

· 투자타당성 검토 지원 및 환경산업 펀드 연계지원

· 민간금융 연계 강화 : 금리‧수수료 인하, 보증율 확대 등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협약 체결

해외 진출 지원

·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기업 평가 : 가점 3점

·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가점 2점

· 해외환경개선 마스터플랜사업 기업 평가 : 가점 2점

·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기업 평가 : 가점 3점

·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5개국) 시장조사 및 발주정보 제공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등 5개국

전문 인력 지원

·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연계지원

· 환경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기업관 설치 및 고용지원

기술 개발 지원

·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지원사업 평가 : 가점 2점

·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입주 및 실증 연구 지원

 * 지정기간 내 상시 지원가능하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현황자료 작성‧제출 (별지 1호, 2호)

      - 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 참고

      - 평가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로그인 및 사업신청
※ 사업현황자료 제출형태는 Hwp, Word, PPT, PDF 등 가능

    신청기간 : 2019. 6. 18(화) 18:00 신청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온라인(구비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팀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오상열) 앞

 전  화 : 02-2284-1716 / 이메일 : eco310@keiti.re.kr

  *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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