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홍콩국제화장품미용전시회
- 2019 홍콩국제화장품미용전시회 -
단체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인 2019 홍콩국제화장품미용전시회 단체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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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제24회 홍콩국제화장품미용전시회
- Cosmoprof Asia Hong Kong
나. 전시기간 : 2019.11.13.~11.15 / 3일간
다. 전시장소 : 홍콩,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HKCEC)
※단체관위치 : HKCEC Hall 3F
라. 전시규모 : 전시면적 70,000sqm / 참가기업 2,000개사 / 참관객 83,000명
마. 전시품목 : 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등
바. 전시특징
- 해마다 3회에 걸쳐 볼로냐, 홍콩,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최고의 뷰티 전시회
- 아시아 최고의 화장품미용전문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도소매업자, 수출입업자들이 방문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미용관련 B2B 전문전시회
2. 지원사업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전시품 편도해상운송료(1CBM내)
※참가비(업체분담금) 총액은 640만원 내외임
※참가비외 전담통역, 항공 및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부스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이므로 유의바랍니다.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8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총 3회 초과기업 참가제한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당해연도 해외마케팅 사업 총 5회 초과기업 제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제외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 취소가능
4. 신청기간 : 2019. 5. 23 ~ 2019. 6. 14
(지원규모 대비 4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www.egbiz.or.kr)
② (상단)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제출서류 등록
※나의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③ (상단)사업신청 ⇒ “2019홍콩국제화장품미용전시회” 검색/선택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나의서류함에서 끌어오기)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특히, 공장등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장등록정보입력 바라며, 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이고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으로 입력바랍니다,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신청서 작성 중 이지비즈 전산/시스템 오류는 전산실(Tel. 031-259-6299)에 문의바라며 신청서 내용상에 문의가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Tel. 031-259-6122)에게 문의바랍니다.
⑤ 참가신청금 입금(신청금 입금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임)
나. 참가신청금: 500만원
(총참가비는 640만원 내외이며 향후 환율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비(업체부담금)는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참가신청시 신청금(500만원)을 선납하고, 선정된 후 나머지(140만원 내외)를 향후 요청시 추가납부합니다.
ㅇ입금계좌 : 농협 301-0243-2505-91, 예금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금시 반드시 기업명 기재바라며 계산서 영수발행
ㅇ참가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전시회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이니 신청종료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ㅇ선정탈락 시 참가 신청금 환불조치
다.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8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필수등록)
※수출실적증명원은 필수등록서류이므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0’원 이더라도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라.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등록)
- 상기서류(공고문에 별첨)를 작성하여 직인후, 온라인신청시 별첨파일에 업로드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모집마감 후 1개월 이내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GBSA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따른 경기도 통상사업의 1년간 제재는 물론, 신청금 환급도 불가합니다. 이점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유선 차장
TEL : 031-259-6122 / FAX : 031-259-6258 / e-mail : yuson@gbsa.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2019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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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32)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
5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
9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2점 / 건
|
4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
10
(최대)
|
참가실적
(5)
|
직전 2년(’17, ’18)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1) 이상
|
5
|
시장성
(5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
50
|
수출실적
(13)
|
전년도(2018년) 수출금액
※ 전년도(2018)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017) 수출증명서
|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
13
|
참가제한
|
당해년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
탈락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감점20점
|
[별첨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347개)
국가별
(지원건수)
|
규격
|
미국
(69)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ASME
(미국기계학회)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CADR
(공기정화률 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
DOT
(미국운수성)
|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GSA
(미국연방조달청)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NFRC
(창호단열규정)
|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NOP
(유기제품인증)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 부품수리인증)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PTCRB(북미휴대폰인증)
|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UL ECV(환경성주장검증)
|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WH-ETL(Warnock Hersey Mark)
|
WHI(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WQA(미국수질협회)
|
유럽
(28)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
CE(유럽공동체마크)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ECO-PASSPORT
|
EFSA(유럽식품안전청)
|
e-Mark(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인증마크)
|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
ENEC(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Novel Food(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첨가제에 대한 인증)
|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
|
네덜란드
(2)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
|
덴마크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3)
|
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
|
BDIH(독일유기능마크인증)
|
DIN(독일규격협회)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GL(독일선급협회)
|
GS(독일품질안전)
|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
LFGB(독일식품용품법)
|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LTF(독일감항성시험)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VdS(독일 보험협회 인증)
|
|
|
영국
(9)
|
Allergy UK(영국알러지협회)
|
ASTA(영국 안전규격)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BBA(영국건자재인증)
|
BSI(영국표준협회)
|
FIRA(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LR(영국선급협회)
|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
이탈리아 (2)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프랑스선급협회)
|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DGCCRF(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GTT(프랑스 GTT 선급)
|
NF(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스웨덴 전기기기협회)
|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 관련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
|
스위스
|
ESTI Safety Mark(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
|
|
일본
(26)
|
BAA(일본자전거승인)
|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
FESC(일본 소방설비 인증)
|
F☆☆☆☆(일본친환경규격)
|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JIS(일본표준규격)
|
JPAL(일본의료기기)
|
JWWA(일본상수도협회)
|
MPHPT(일본우정통신성)
|
NK(일본선급협회)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Japan MI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VCCI
(일본 전자파장애 자유규격협의회)
|
일본 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국토교통성인증
|
일본불연재료인증
|
일본위생허가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
러시아
(9)
|
CU(러시아강제인증)
|
GOST(러시아표준규격)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
RS(러시아선급협회)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말레이시아
(2)
|
MDA(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멕시코
(3)
|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5)
|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BSMI(대만 표준검험국)
|
CNS(대만국가표준)
|
CR(대만선급)
|
TFDA(대만의료기기)
|
|
태국
|
태국 식약청
|
|
|
브라질
(3)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
|
TSE(터키강제인증)
|
|
|
싱가포르
(4)
|
BS476-22(방화도어테스트)
|
HAS(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
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
SINGAPORE GREEN LABEL
|
|
|
아르헨티나
(2)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인도
(11)
|
ARAI(인도자동차협회)
|
BIS(인도제품인증)
|
CDSCO(인도약품표준통제국)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DCG인도식약청
|
IBR(인도 보일러 규정)
|
IRS(인도선급인증)
|
RDSO(인도철도인증)
|
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
WPC(인도통신기기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
인도네시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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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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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OM(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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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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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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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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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중국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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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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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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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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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C
(중국가스용품품질 감독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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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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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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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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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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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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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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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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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MA(중국농업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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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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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중국보건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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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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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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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FPC(신자원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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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중국계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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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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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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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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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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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생물수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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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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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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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선적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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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K(카자흐스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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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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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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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중동적합성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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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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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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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N(캐나다압력제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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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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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B(캐나다용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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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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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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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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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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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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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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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o sanitario(보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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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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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E
(변압기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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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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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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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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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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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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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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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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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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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T(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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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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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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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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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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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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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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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S(호주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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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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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가스안전인증–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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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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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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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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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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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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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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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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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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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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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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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A(홍콩이동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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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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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QC(이라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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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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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A(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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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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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이란보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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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RI(이란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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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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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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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에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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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M(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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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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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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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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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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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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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 1.0
(RFID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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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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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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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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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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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B(블루투스제품간 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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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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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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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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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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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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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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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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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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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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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IMS
(International Match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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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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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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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화염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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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Master(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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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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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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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Global Recycle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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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IFANCA)
(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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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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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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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F(국제육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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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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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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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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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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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클린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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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834(용접IS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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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2500(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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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 위험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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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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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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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Classified Court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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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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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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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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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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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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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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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유기농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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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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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ML(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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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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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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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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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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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무선충전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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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Certificate(골프공 공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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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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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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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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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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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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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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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국제사이클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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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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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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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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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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