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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영세 사업자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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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책임 완화 및 지속경영을 위한 『2019년 영세 사업자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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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19년 경기도 영세 사업자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544-988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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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영세 사업자
□ 지원대상(아래 두 가지 충족)
-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고용주 제외) 3인 미만인 경우
-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업소
‧ 담배·주류 취급업종(슈퍼마켓, 일반 음식점 등)
‧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PC방, 오락실, 노래연습장, 24시간 운영하는 목욕장업 등)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세 사업자)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맹점은 지원이 가능하나, 본사를 통해 구매한 기기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유흥‧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장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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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9. 05. 16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지원규모 : 1,000개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 여부 판단 후 지원결정 개별안내 예정
○ 지원내용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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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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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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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판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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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판별장치·프로그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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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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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업체별 60만원 정액지원이 원칙이며,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급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경영환경개선과 신분증위변조 판별장치는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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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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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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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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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서 및 자가진단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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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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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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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업체 및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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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 완납 증명서(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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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8년)(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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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①, ② 중 택1)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인정불가(가입자 목록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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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신청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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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영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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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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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영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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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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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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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여부 판단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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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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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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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세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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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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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영세 사업자→외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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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공급가액+부가세) 입급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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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영세 사업자 →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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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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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GBSA → 영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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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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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5호, 포기서식 제6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3. 사업 운영 지침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신분증판별기 설치를 마치고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지원금 지급이전 휴‧폐업시 지원불가)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지원포기의 경우【제6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시행, 타기관 동일과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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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
※ 영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영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영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영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영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영세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센터 강태형 대리(031-259-740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