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동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2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5-07 14:00 - 2019-05-2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FxZhB7Z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본사권역/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문지운(031-259-6287) , SOS지원팀 조윤진(031-259-6282)

☞상단의 ‘세부사업’의 각 단위사업 클릭하여 신청페이지 이동가능


  ※ 2019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패밀리기업지원사업)

  ※ 모든 지원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상에 기재하시는 정보로 대체되고, 지원금신청서는 과제수행 後 제출하는 서류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세부사업공고 중, ‘라. 제출서식’을 꼼꼼히 읽고 첨부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이 일부 있으니 사업진행에 참고바랍니다.

    


[필독] 2019년 본사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사항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 (중복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전년도 매출 120억원이하의 지방세 완납 기업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경기창업벤처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사전신청의 경우, 2019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3~4주 이내

  ❍ 신청기간(2차) : 5월 7일(화) ~ 5월 21일(화) 18:00 까지, 2주간

  ❍ 지원내용 : 세부과제별 상세내용은 상단의 세부공고 링크내용 참조


사업구분

지원한도(부가세 제외, 총비용의 50% 내외)

비 고

산업재산권출원

 국내특허 520만원, 실용신안 360만원, 해외특허․PCT 500만원

건별 지원한도 상이

 상표 200만원, 디자인 280만원

*해외상표 신설 

규격인증획득

 국내인증 300만원, 해외인증 700만원

 

제품생산지원

 시제품(금형)제작 1,300만원, 시제품(목업)제작 500만원

 

 시험분석 150만원

건당 30만원 이내

판로개척지원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30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홈페이지 제작 10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홍보동영상, 잡지광고 300만원, 카탈로그 150만원, 온라인쇼핑몰 입점 10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제출서식 (온라인 신청 및 첨부파일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필수

 00. 신청서(온라인 대체)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03.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4.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05. 해당사업 견적서

평가

항목

(해당시)

 06.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07. 기타 단위사업별 필수 요구 서류

 08.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09.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1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가점

항목

 11. 경기도주식회사 입점확인서(계약서)

 12.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회원정보 업데이트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7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18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19년도 발행본 첨부)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3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결정금액(추가비용은 기업부담)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5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 메일 : jkh@gbsa.or.kr 정기호 대리, khsa21@gbsa.or.kr 김헌수 대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Fax : 031-259-618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심사업 등록하기

SOS지원팀 문지운(031-259-6287) , SOS지원팀 조윤진(031-25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