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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사후신청-상표, 디자인 출원지원)_2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4-29 09:00 - 2019-05-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xufJ18Da
검색키워드 패밀리/국내상표/상표출원/상표/디자인/디자인출원/김포/광명/시흥/부천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 사업개요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사업)

(사후신청) 국내(해외)상표, 디자인 출원지원 참가 안내

2019년도 출원서에 한함.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소요비용의 50%, 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280만원 이내

     ※ 업체별 지원금은 소재지 시·군예산(60%)과 경기도예산(40%)을 매칭하여 지급

  ○ 신청기간 : (2차) 2019. 4월 29일(월) ~ 5월 10일(금) 18:00 까지

  ○ 결과발표 : 5월 30일(목) 17:00  예정 (선정결과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통합공고문 바로 가기 : http://me2.do/xufJ18Da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 부천, 김포, 광명

     - 지역구분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

       (道내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서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정보서비스업(639), 전문디자인업(73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72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②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벤처창업센터 입주기업 ☞ 해당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절차

출원

 

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2019년 출원)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세부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50%(부가세 제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280만원 이내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국내

상표출원

25만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2019년 출원서)

디자인출원

35만원

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해외

상표출원

250만원

총 비용의 50%,

250만원 한도

  ○ 세부과제별 유의사항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원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갱신)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해당 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시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국내(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신청서 【제11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대행기관(외주기업) 사업자등록증

-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신청기업의 지원금수령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 온라인 입금 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 제출서류중 외부발급서류는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작성서식은 압축하여 별첨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하며, 모집기간 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가점항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제출시 카드사용 인정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 광명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

 구현애 과장  070-7116-4814

김포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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