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상인 조직력 강화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9 경기도 『상인 조직력 강화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경기도 상인 조직력 강화 동아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경기도지사
□ 사업목적
ㅇ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사업내용
ㅇ 상인회 별 동아리 활동 지원(상인회별 최대 4,500천원)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총 100백만원
ㅇ (지원규모) 20개소
□ 사업기간
ㅇ 2019년 5월 ~ 10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지원내용
ㅇ 상인회 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지원(상인회별 최대 4,500천원)
- 사업비는 100% 강사료로 집행
ㅇ 연말 활동 발표회 개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절차 : 전통시장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접수기간 : ~ 5. 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ㅇ 상인회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민정 과장(031-259-7433)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 선정절차
단계
|
|
서류 검토
|
|
심의위원회
|
주관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방법
|
|
(내부심사)
적격성 평가
|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선정평가(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최종 선정 심의
□ 평가기준
ㅇ 서류심사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ㅇ 선정평가(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독창성, 사업 지원시 기대효과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대상지에 한하므로 미해당시 지원 불가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 향후일정
ㅇ 선정평가 : ’19. 5월중
□ 문의처
ㅇ 경기도 시장상권지원팀
윤성수 사무관(031-8030-2582, coqss1@gg.go.kr)
ㅇ 경기도상인연합회
박제헌 팀장(031-442-9261, gyeonggi06@daum.net)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김민정 과장(031-259-7433, mjkim@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