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기기산업 및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및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2019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세부과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 내 우수 의료기기 기술의 R&DB 전주기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세부과제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 0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목적
ㅇ 의료기기산업 R&DB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육성
ㅇ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ㅇ 수입의존률이 높은 품목 지원을 통한 국산화 역량강화
□ 주체/관리기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지원규모 : 총 212백만원 내외(9개사)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의료기기 관련 벤처, 중소기업
ㅇ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사항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ㅇ 의료기기 全 품목 또는 하단사항의 품목
- 메디컬융합소재(금속, 세리막, 섬유, 고분자, 융합소재 기반 의료기기 품목)
- 4차 산업 신기술 적용 기기(빅데이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로봇기반)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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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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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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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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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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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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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주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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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비, (전)임상시험비, 인허가등록비, 전시참가 중 2개 분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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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천원이내/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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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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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로부터 19.11.30까지
(약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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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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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재료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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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천원이내/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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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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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허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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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상시험비, 인허가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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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천원이내/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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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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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매칭] 총사업비의 30% (민간현금10%이상+민간현물20%이상) 이상 부담
⁃ 민간현금 : 해당과제 추진에 있어 투입되는 신청기업의 현금
⁃ 민간현물 : 해당과제의 참여인력 인건비, 신청기업 보유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등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지원금 ÷ 70%
[사업비 집행범위]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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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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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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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비 : 재료, 프로그램, 시험분석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항목
⁃ (전)임상시험비 : 시험분석, 재료 등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항목
⁃ 인허가비 : 컨설팅, 인증(접수) 등 등록에 소요되는 항목
⁃ 시제품제작비 및 (전)임상시험비는 전체 지원금의 60% 이상 계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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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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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제작비 : 재료, 프로그램, 시험분석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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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시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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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상시험비 : 시험분석, 재료 등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항목
⁃ 인허가비 : 컨설팅, 인증(접수) 등 등록에 소요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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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야와의 중복지원 불가(1분야/기업당 지원)하며, 선정평가에 따라 분야별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접수)기간 : 안내일로부터 ~ 05. 10(금) 13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uphong85@gbsa.or.kr)
□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예정
ㅇ 관련 서류 제출 후 2~3일내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에 대한 안내메일이 확인이 안 될 경우 필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031-888-6118)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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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원본은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제출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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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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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9. 01. 0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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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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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벤처기업확인서(벤처인 2019. 01. 0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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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ㅇ 분야별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계획서 및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세부과제별 선정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단, 전주기 지원 발표평가 진행)
ㅇ 전주기지원 신청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5월 3주차 예정) 별도 안내예정
□ 선정안내 : 2019. 5월 4주차 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평가위원 평균평가점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수입비중이 높은 등급(2․3등급) 또는 품목군(하단테이블의 6개 품목) 과제(5점)
※ 2017년 등급 및 품목군별 수입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 2018.05) :
<등 급>2등급(39.82%)>3등급(26.54%)
<품목군>체내삽입용 의료용품(11.66%), 주사기 및 주사침류(11.34%),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10.90%), 생체현상 측정기기(8.09%), 진단용장치(6.85%), 내장기능 대용기(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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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1점)
ㅇ (해당지역)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ㅇ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을 통해 소재지 확인이 이루어지며 미제출시 적용 불가
□ 기타적용(1점)
ㅇ 벤처기업확인서 제출기업(벤처인 2019. 01. 01. 이후 발급분)
ㅇ 기업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허가증
ㅇ 최근3년 간 洞과제 수행에 있어 ‘우수’ 평가결과 획득 기업
ㅇ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ㅇ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수출프론티어, 여성고용우수기업
ㅇ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추진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 첨부문서(의료기기 세부과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참고
※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uphong85@gbsa.or.kr/031-888-6118)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 활용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