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9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 상용화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경기도지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모집분야 :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상용화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경기도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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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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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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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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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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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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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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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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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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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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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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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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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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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1,8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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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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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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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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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개발을 기지원받은 과제로
금형 및 포장재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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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1,500만원,
포장재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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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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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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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및 지원내용
가. 디자인 컨설팅
- 지원내용 : 디자인컨설턴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트렌드 및 개발방향 제시, 리모델링, 마케팅전략수립, 디자인 법률자문 등 디자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심층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 컨설팅 희망기업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시각·포장디자인 컨설팅 희망기업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은 가점부여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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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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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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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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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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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설턴트가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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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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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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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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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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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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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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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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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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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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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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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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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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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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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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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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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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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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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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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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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4월 5일(금) ~ 4월 23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나. 디자인 개발
- 지원내용 :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 개발 희망기업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시각·포장디자인 개발 희망기업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은 가점부여
‣ 참여가능 시군 (23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5)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 북부권(6)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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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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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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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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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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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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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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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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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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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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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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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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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진단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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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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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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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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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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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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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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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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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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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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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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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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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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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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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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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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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개발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4월 5일(금) ~ 4월 23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다. 디자인 상용화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 (금형제작) 최근 3년(2016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 (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경기도내 소재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포장재 제작) 최근 1년(2018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 디자인을 지원받은 경기도내 참여기업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받은 동일분야의 지원과제로 신청가능
※ 일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제품/포장재는 동일과제로 인정
‣ 2019년 9월 30일까지
금형 및 포장재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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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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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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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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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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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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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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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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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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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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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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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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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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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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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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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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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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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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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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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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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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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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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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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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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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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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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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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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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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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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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상용화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4월 5일(금) ~ 4월 23일(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문 의 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8030-3044)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259-6491, 6492)
- 온라인 신청 관련 (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분야별 세부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