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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세부공고 클릭] 디자인 상용화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4-05 00:00 - 2019-04-23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x2apDnUG
검색키워드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 디자인상용화/ 자금 지원/ 금형 지원/ 포장재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ICT융합팀 양승빈(031-259-625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디자인 상용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과제에 대한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금형제작 및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디자인 상용화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경기도지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 (금  형 제작) 최근 3년(2016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 (제품+포장)을 지원 받은 경기도내 소재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포장재 제작) 최근 1년(2018년 이후)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 디자인을 지원받은 경기도내 참여기업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받은 동일분야의 지원과제로 신청가능

    

• 제품/통합디자인 수혜기업 → 금형 제작지원(동일과제)

• 시각‧포장/통합디자인 수혜기업 → 포장재 제작지원(동일과제)

※ 일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제품/포장재는 동일과제로 인정 

 

  ‣ 2019년 9월 30일까지 금형 및 포장재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지원내용 및 한도

 - (금  형 제작)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포장재 제작) 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 제작업체

-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신청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 제작업체는 금형 또는 포장재 제작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

    ※ 경기도 소재 제작기업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사업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서류검토 및 심사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금형)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금형)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이행확약서 제출

• 이행확약서 제출

 

 

 

과제

진행

 

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신청기업)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3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1차 서류 평가

   - 신청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 분석평가 후 60점 이상인 기업

   - 평 가 기 준

   

평  가  기  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사업연관성

(50점)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내용

금형·포장재 제작 필요성 및 명확성

기대효과

홍보 및 마케팅전략 수립정도

금형·포장재 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재무

건전성

(20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 총자산 × 100

기술 및

기업현황

(30점)

기업인증현황(15점)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각 3점)

기술성(15점)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 (출원 제외),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각 3점)


  2차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

   - 평 가 대 상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위원회 구성 : 총 5명 이내(진흥원, 유관기관, 디자인·금형·포장 전문가 및 교수 등)

   - 심 사 방 법 :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식에 준하여 작성된 자료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5)

 -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추진능력 및 전문성(5)

 -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 신청과제와 대행업체의 전문성 일치

디자인의 우수성(30)

 - 디자인 심미성, 현실성

 - 디자인선진화 기여도

특화 및 차별화정도(30)

 - 친환경, 친자연 등 재생 가능한 디자인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기대효과(30)

 -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

가점(2)

 -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

 


□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금형)

   - 신청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

     (최대 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내   용

지원금 지급

․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금형)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금형)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명칭

000제품 Upper case

제작일

`00년00월00일

완료일

`00년00월00일

금형제작처

㈜0000

지원사업명

• 경기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포장디자인 개발 완료 과제의 경우 포장재 제작비에 국한함

     (ex.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및 포장재 제작결과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 4. 5.(금) ~ 2019. 4. 23(화)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19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디자인상용화’세부지원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5

 

 제출서류

  붙임. 상용화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6

 

 문의처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8030-304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단의 첨부파일(제출서류 리스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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