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규모, 바이어 2만여명, 홍콩 AEON, SOGO 백화점,
LEE KUM KEE, CJ푸드빌 등 아시아 유력 식품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홍콩식품박람회에서 범 아시아권 시장진출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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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모집) 2019 홍콩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경기도 단체관
* 신청 취소분에 대한 추가모집을 선착순으로 실시합니다.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19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 2019)
- https://event.hktdc.com/fair/hkfoodexpo-en/HKTDC-Food-Expo
❍ 기 간 : 2019년 8월 15일(목) ~ 8월 17일(토) (3일간)
❍ 개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HKECE), 홍콩
❍ 단체관 위치 : Trade Hall
* 동 전시회는 Trade Hall(바이어 상담이 이루어지는 전문무역관)과 Public Hall(제품 판매용
대중홍보관) 등으로 나뉘어지며, 경기도관은 바이어 상담을 위해 Trade Hall에 위치
❍ 개최주기 : 년 1회 (최초 개최연도 : 1986년)
❍ 규 모 : 46,957㎡, 23개국 1,562개사 참가, 바이어 21,668명 참관 (2018년 기준)
❍ 참가품목
- 제빵/제과, 음료, 냉장/냉동 식품, 가공식품, 유제품, 건강식품, 과일&야채, 육류, 해산물/수산식품, 인스턴트식품, 커피, 식품 가공 기계, 패키징 및 라벨링, 운송 및 포장 관련 제품, 할랄푸드 등
2. 추가 참가신청기간: 2019. 5. 20(월), 18:00까지(선착순 조기마감 예정)
3. 경기단체관 운영 및 지원내용
❍ 경기도관 개요
- 부스규모 : 10개 부스 (90㎡)
- 부스위치 : Trade Hall
❍ 지원내역
- 부스임차/장치비 각각 50%
- 해상편도운송비(1CBM) 100%(반송비용은 업체부담)
- 통역(1사 1인) 및 공용버스
❍ 업체참가비 : 금 3,900,000원 내외(9㎡ 기준, 상세금액 추후 통보)
- 선정업체에 대해 참가비 및 입금계좌 별도공지. 기한내 미납시 자동 선정취소
- 업체참가비는 부스임차 및 장치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제세금, 추가 비품 등은 업체 별도 부담
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18년 수출금액 2,000만달러 이하
❍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본문 하단 “사업신청하기” 클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등록하기’ 클릭⇒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 “2019 홍콩 식품박람회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시 최종 신청완료 전까지 임시저장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가점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가능한 면) 사본(가점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사항)
⑤ 국내특허 사본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가점사항)
⑥ 해외규격 인증서 (별첨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가점사항)
⑦ 공공기관인증서 (가점사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경기도 통상시책 참가 증빙서류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첨부하기 바람
⑨ 2018년 수출실적(필수,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5. 평가방법: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붙임참조).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6.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 발표 : 2019년 5월 27일(월) 예정(조기마감 시 선정도 앞당겨 짐)
- egbiz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메일 알림)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추진일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9. 5. 27(월)
나. 사전간담회 진행 : 2019. 6월중
※ 부스 추첨, 전시참가 주요사항, 운송일정 및 여행사 등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9. 7월중
라. 전시회 참가 : 2019. 8. 15 ~ 8. 1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하기에 해당하는 부적격기업은 감점 처리(최대 -20점)합니다.
- 전시회 해당국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전시회 주최측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참여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회 운영에 현격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한 경우
- 한국산이 아닌 제품을 전시한 경우
- 진행요원(통역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이 정산보고시 관련증빙(사진, 기사, 증언 등)을 첨부하여 보고
나. 하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 제한이 됩니다.
-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총 3회 초과
※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 해외전시회 연속 선정참가 기업
- 2019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 유망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다. 지원기업 선정은 하기의 사항을 참고로 합니다.
-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노사분규, 공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제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김기영 차장
(T. 031-995-6166, E. young23@kita.net)
붙임: 2019 해외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및 인증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