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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홍콩식품박람회(8/15~8/17) 경기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3차 접수기간 2019-05-22 00:00 - 2019-05-22 21: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FvGqkIZB
검색키워드 전시회/해외마케팅/홍콩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북부지역본부 김기영(031-995-6166)

아시아 최대규모, 바이어 2만여명, 홍콩 AEON, SOGO 백화점,

LEE KUM KEE, CJ푸드빌 등 아시아 유력 식품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홍콩식품박람회에서 범 아시아권 시장진출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추가모집) 2019 홍콩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경기도 단체관

     * 신청 취소분에 대한 추가모집을 선착순으로 실시합니다.


1.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 2019 홍콩 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 2019)

   - https://event.hktdc.com/fair/hkfoodexpo-en/HKTDC-Food-Expo

  ❍ 기    간 : 2019년 8월 15일(목) ~ 8월 17일(토) (3일간)

  ❍ 개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HKECE), 홍콩

   단체관 위치 : Trade Hall 

   * 동 전시회는  Trade Hall(바이어 상담이 이루어지는 전문무역관)과 Public Hall(제품 판매용

     대중홍보관) 등으로 나뉘어지며, 경기도관은 바이어 상담을 위해 Trade Hall에 위치

  ❍ 개최주기 : 년 1회 (최초 개최연도 : 1986년)

  ❍ 규    모 : 46,957㎡, 23개국 1,562개사 참가, 바이어 21,668명 참관 (2018년 기준)

  ❍ 참가품목

   - 제빵/제과, 음료, 냉장/냉동 식품, 가공식품, 유제품, 건강식품, 과일&야채, 육류, 해산물/수산식품, 인스턴트식품, 커피, 식품 가공 기계, 패키징 및 라벨링, 운송 및 포장 관련 제품, 할랄푸드 등


2. 추가 참가신청기간: 2019. 5. 20(월), 18:00까지(선착순 조기마감 예정)


3. 경기단체관 운영 및 지원내용


  ❍ 경기도관 개요

   - 부스규모 : 10개 부스 (90㎡)

   - 부스위치 : Trade Hall


  ❍ 지원내역

   - 부스임차/장치비 각각 50%

   - 해상편도운송비(1CBM) 100%(반송비용은 업체부담)

   - 통역(1사 1인) 및 공용버스


 ❍ 업체참가비 : 금 3,900,000원 내외(9㎡ 기준, 상세금액 추후 통보)

   - 선정업체에 대해 참가비 및 입금계좌 별도공지. 기한내 미납시 자동 선정취소

   - 업체참가비는 부스임차 및 장치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제세금, 추가 비품 등은 업체 별도 부담


4.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18년 수출금액 2,000만달러 이하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도 있음


 ❍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본문 하단 “사업신청하기” 클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등록하기’ 클릭⇒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 “2019 홍콩 식품박람회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시 최종 신청완료 전까지 임시저장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가점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가능한 면) 사본(가점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사항)

  ⑤ 국내특허 사본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가점사항)

  ⑥ 해외규격 인증서 (별첨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가점사항)

  ⑦ 공공기관인증서 (가점사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경기도 통상시책 참가 증빙서류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첨부하기 바람

  2018년 수출실적(필수,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5. 평가방법: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붙임참조).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6.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 발표 : 2019년 5월 27일(월) 예정(조기마감 시 선정도 앞당겨 짐)

  - egbiz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메일 알림)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추진일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9. 5. 27(월)
  나. 사전간담회 진행 : 2019. 6월중

    ※ 부스 추첨, 전시참가 주요사항, 운송일정 및 여행사 등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9. 7월중

  라. 전시회 참가 : 2019. 8. 15 ~ 8. 1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하기에 해당하는 부적격기업은 감점 처리(최대 -20점)합니다.

  - 전시회 해당국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전시회 주최측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참여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회 운영에 현격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한 경우

  - 한국산이 아닌 제품을 전시한 경우

  - 진행요원(통역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

  ※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이 정산보고시 관련증빙(사진, 기사, 증언 등)을 첨부하여 보고


 나. 하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가 제한이 됩니다.

  -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총 3회 초과

  ※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 해외전시회 연속 선정참가 기업

  - 2019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 유망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다. 지원기업 선정은 하기의 사항을 참고로 합니다.

  -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노사분규, 공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제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현지 규정에 의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국비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김기영 차장

            (T. 031-995-6166, E. young23@kita.net)


붙임: 2019 해외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및 인증규격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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