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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글로벌B2B사이트 계정구매 지원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4차 접수기간 2019-03-18 00:00 - 2019-04-12 16: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온라인, B2B, 알리바바, 계정, 해외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온라인 신청 시 ‘

1. 온라인 신청 시 ‘*’가 붙어있는 붉은색 글씨의 필수입력란을 작성하여 제출
(검은색 글씨의 입력란은 선택작성)

2. 이지비즈 로그인 및 온라인신청 관련은 유지보수팀 031)259-6299, 6296으로 문의

3. 글로벌SNS마케팅 지원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마감시한은 4월 12일(금) “16:00”입니다. 이후 접수 불가

5. 평가관련 안내

 - 해외마케팅 전담인력(5점) : 온라인신청란 ‘수출전담’ 입력&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첨부(수출전담부서명/업무 등이 확인가능한 1인의 재직증명서, 회사 자유양식)

 - 공장등록(2.5점) : 온라인신청란 ‘기업공장정보’ 입력&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첨부

 - 해외규격인증(4점), 국내특허(4점) : 1건당 2점씩, 최대 4점 반영이므로 해외규격과 국내특허 각각 최대 2개까지 첨부(1개 인증서=1개 파일)

 - 국내특허는 등록 건에 한함(출원 x/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불인정)

 -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은 공고문 하단의 붙임3 확인


2019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글로벌B2B사이트 계정구매지원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B2B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98개사


2. 주관기관/운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지원내용

가. 글로벌B2B사이트 계정구매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참가기업이 원하는 글로벌B2B사이트를 자유롭게 선택

    ※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콤파스, 트레이드키 등 글로벌B2B사이트 중 자유선택

  ② 지원방법 : 2019년 1월 이후 소요된 계정구매비의 70%, 250만원 내 사후지급(부가세, 송금수수료 등 제외)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기업 별도 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

 나.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기업 선정(4월)

B2B계정구매(5~6월)

지원금 사후환급(~7월)

B2B 마케팅활동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선정

사이트 자율선택

참가기업별 계정 구매

총비용 70%, 250만원 내

환급신청 후 1개월 이내

제품등록 및 거래처 발굴 등

마케팅활동

 다. 유의사항

  ①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온라인 해외마케팅 세부지원사업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B2B계정구입&SNS홍보지원 복수신청 및 선정가능


4.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월) ~ 2019년 4월 12일(금) 16:00 온라인 접수마감


5.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하신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 ⇨ (중앙)사업명 클릭
또는 사이트 상단 검색창에 사업명 검색하여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 시 필수제출

   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날인본(공고문 내 서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③ 수출실적확인서 2018년 1월 ~ 12월 분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또는 무역협회(www.kita.net) 자사수출실적증명

    ※ 수출실적이 없어도 발급가능하며, 평가표상 전년도 수출금액은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반드시 제출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증명서)

    ※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지방세 : 지자체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나. 참가신청 시 선택제출(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② 외국어 홈페이지(URL주소 포함) 초기화면 캡쳐, 외국어 카달로그

   ③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재직증명서(담당부서 및 업무 간략기재(자율양식))

   ④ 국내특허등록 : 출원 불인정,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

   ⑤ 해외규격인증 : 공고문에 후첨한 별표의 가점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에 한함

   ⑥ 기관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 인증서에 한함

 다. 선정안내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① 선정결정 안내 후 2주일 이내  ☞ 선정통보확인서

   ② 지원금 지급 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제공)

     ☞ 인보이스, 해외송금확인증 등 지출증빙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지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증명서)

마.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이지비즈 사이트에 등록 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나.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제공된 양식에 따라 참가 포기신청서를 즉시(선정안내 이후 7일 내)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 선정안내 이후 2주 내 선정통보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함


7. 선정발표 및 향후일정

 가. 선정결과 발표일 : 2019년 4월 30일(화) 15:00 예정

 나. 확인방법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확인, 이메일 및 SMS 발송


8. 기타안내

 가.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포기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습니다.(동점일 경우 전자무역 적합성 고득점순 선정)

 나. 신청기업의 신청서류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제한

   ①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을 적용합니다.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② 지원제한 면제사유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도과시 도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①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박효선 과장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31-259-6146, flyhighhs@gbsa.or.kr)

 

2019년  3월  18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붙임1

 

 2019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23)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해외마케팅

전담조직

 전담인력 보유(5)

5

 전년도(2018년) 수출금액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수출

경쟁력

(17)

해외규격인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2)

 특허               2점 / 건

4

전자무역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전자무역

적합성

(50)

전자무역 적합성

외시장 진출 가능성

전자무역 적합성 및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50

인증서

가산점

(10)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10

(최대)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붙임 2

 

 2019년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적합성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

점수

적합

보통

부적합

온라인

해외마케팅

품목

적합성

1.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10

10

5

0

 

2. (해당 지원 채널)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적합한 용도의 제품인가?

10

10

5

0

 

3.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가?

10

10

5

0

 

4. 수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10

5

0

 

5. 온라인 해외마케팅에 적합한 형태의 제품인가?

10

10

5

0

 

 합      계

50

 

 





평가자              (서명)

붙임 3

 

 2019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38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8)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 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

(68)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Warnock Hersey Mark)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28)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덴마크

(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3)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독일

(13)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영국

(9)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 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 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6)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

(Product Safety Consume)

- 일본 소비생활용 제품안전 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일본

(26)

Japan MI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VCCI

(일본 전자파장애 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

(러시아)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말레이시아

(2)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태국

태국 식약청

 

 

브라질

(3)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11)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DCG인도식약청

IBR

(인도 보일러 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RDSO

(인도철도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

(11)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3)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7)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

감독시험센터)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위생허가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 마크)

 

 

캐나다

(7)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B mark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ERC

 

 

라오스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4)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2)

MOH

(이란보건부등록)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이스라엘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국제

(62)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 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HALAL(IFANCA)

(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 위험안전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국제

(62)

ITF Classified Court pace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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