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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3-12 00:00 - 2019-03-22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제도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해외인증/해외규격/인증/규격/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인증지원센터 조혜진(055-791-3374)

『붙임1』



2019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 목표 대비 1.5배수 선정(중도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업 선정)

 

❍ 모집기간 : 1차 2019.03.12. 〜 2019.03.22.

              2차 2019.05.02. 〜 2019.05.16.

   ※ 1차 모집 시 모집기간 전 당해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2019년)

   ※ 2차 모집 기간은 예산 소진추이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단, 2차모집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에 한해 지원


 ❍ 지원방식 :


  ◦ 1차 신청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60%에 해당하며 한도액(15백만원)내에서 지원


   - 347개 제품 인증 목록에서 2개 제품 인증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6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소요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내에서 인증



2차 신청 : 예산 미소진시 1차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출연금을 부당 수취시 도비 보조금 환수 조치


 ❍ 지원인증 : 347개 인증 분야(제품인증) 【#1】


��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19년 3월 22일(금), 24:00시 까지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2018년도 수출증명서(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18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 17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 (해당시) 특허(최대 2건), 실용신안(최대 2건), 공공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4개 중 해당 인증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 등

   ※ 해당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조치  


 ❍ 신청방법


  - (신청)「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기업회원 가입

   ※ 정보수정․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서류제출은 없으며,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임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됨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신청정보(기본현황조사․인증기타정보․인증신청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


 ❍ 담당자 정보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전달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 신청품목 및 인증명칭(규격명)을 상세하게 기재


 ❍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참여자격 요건을 확인 받은 업체를 권장하며, 그 외 컨설팅 기관도 활용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 [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

   ※ 중소기업수출센터 등록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


 ❍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은【#3】참고


 ❍ 인증명칭 : 인증획득 할 해외규격인증획득 명칭을 직접입력


 ❍ 품목명칭 : 인증획득 할 대상 품목을 직접입력


�� 신청기업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지원 업체수 1.5배수 모집

(중도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업 선정)

※ 선정된 업체의 진행도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불가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順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전년도(2018년) 수출금액, 시장성, 수출준비도, 상시종업원수 순으로 선정

 ❍ 다음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지원 제한기간 해당 기업(블랙리스트 등재 기업)


   ②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기업


   ③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불응 또는 기한 경과 기업


�� 선정업체 발표 : 2019년 3월 28일(예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공지사항)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시 제재사항 안내


선정업체 발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됨


  - 지원제한 기간 : 2년(당해연도 및 차년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면제(예외)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차질 등으로 정상 제품 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2주 이내에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착수 증거 불충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의 지급은 과제수행계획서의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 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과제수행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업체별 지원비율(60%) 및 한도금액(15백만원)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인증을 획득한 후 30일 이내【#8】결과보고서 등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절차 등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됨


-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8】참조) 제출 시 반드시 지원성과 및 성과측정 설문서(【#8】참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완사항 통보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 조치하여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55-791-3341 / fax 055-791-3329)

 ❍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전시전략팀(☏ 031-8008-2196 / fax 031-8030-2179)



※ 지원인증, 평가기준, 신청 붙임서류는 안내문 참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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