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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1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3-11 00:00 - 2019-03-2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GDeAL1LO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국내전시/홈페이지/동영상/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 상단의 “세부사업”의 각 단위사업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제품(금형, 목업)분야는 4월 말 2차 공고때 모집예정입니다.

   모든분야는 2019년도 추진사항에 한함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사업) 통합 공고(1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 업체별 지원금은 소재지 시군 예산(60%)과 경기도 예산(40%)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기간 : 2019년 3월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1차) 신청기간 : 2019. 3월 11일(월) ~ 3월 22일(금) 18:00

           ☞ 선정결과 발표 : 4월 5일(금) 17:00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안내)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공고문 바로 가기 : http://me2.do/GDeAL1LO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 부천, 김포, 광명

     - 지역구분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

       (道내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서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정보서비스업(639), 전문디자인업(73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72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②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벤처창업센터 입주기업 ☞ 해당 입주확인서 제출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③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⑤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세부 지원내용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디자인, 국내(해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사후신청

 ․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규격인증취득

지원

 ․ (국내) KS, KC마크 등 국내 규격인증 취득 지원

 ․ (해외) UL, FCC, CE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 시스템 인증 제외

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50%)

사후신청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 금형 및 목업 제작비 지원으로 신제품개발 촉진과 조기 사업화 지원

 ※금형, 목업제작 지원은 4월 모집 예정

금형13백만원

목업 5백만원

(50%)

 

시험분석 지원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지원

150만원

(50%)

사후신청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기업당 연1회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 제외)

100만원

(50%)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업당 연1회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300만원

(50%)

 

국내홍보판로 

지원

 ․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6개월 이내)

300만원

(50%)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300만원

(50%)

 

카탈로그

제작지원

 ․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150만원

(50%)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과제별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 과제 : 지원결정 이후 진행하며,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후신청 과제 : 기업이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를 먼저 완료후 지원신청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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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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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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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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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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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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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의사항)

   ① 지원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이 취소됨(단, 사후지원 분야 제외)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및 첨부 파일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필수

 00. 신청서(온라인 대체)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03. 대행기업 사업자등록증

 0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5.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기타 단위사업별 필수 요구 서류

평가

항목

(해당시)

 09.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09.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0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09.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증명서

가점

항목

 10.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가점항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함.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제출시 카드사용 인정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지원센터)

가평, 구리, 파주

이종혁 과장  031-850-7123

고양, 남양주, 동두천, 포천

양이나 대리  031-850-7124

양주, 연천, 의정부

조선주 대리  031-850-7126

동부권역

(SOS지원팀)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조용택 차장  031-259-6059

수원, 화성, 하남, 양평

김헌수 대리  031-259-6282

서부권역

(서부지원센터)

시흥, 광명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

 구현애 과장  070-7116-4814

김포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남부권역

(남부지원센터)

안성, 용인

 한미연 과장  070-7726-9322

이천, 평택

 김민정 과장  070-7726-93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심사업 등록하기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