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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동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특허)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10-28 17:00 - 2019-10-28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http://me2.do/G08fPUME
검색키워드 동부권역 / 본사권역 / 개발생산판로 / 패밀리 / 개발생산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문지운(031-259-6287) , SOS지원팀 조윤진(031-259-6282)

  ※ 2019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패밀리기업지원사업)

  ※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상에 기재하시는 정보로 대체되고, 지원금신청서는 과제수행 後 제출하는 서류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파일은 PDF형식으로 업로드 바랍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재산권(특허,실용신안)출원지원」사업계획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국내

실용신안

90만원

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국내특허

130만원

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전년도 매출 120억원 이상의 기업 지원제외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다. 지원절차 : 출원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및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출원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제출서식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계획서 【제10호 서식】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요청)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해당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지원금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11호 서식】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관납료 등 영수증 사본, 온라인 입금증 (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마.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동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세부사업」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바. 사업진행 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온라인제출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작성, 관련서류 업로드


사. 유의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1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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