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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2-27 09:00 - 2019-03-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KOTRA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xportvoucher.com
검색키워드 글로벌히트 / 수출 / 마케팅 / 바우처 / 수출컨설팅 / 매체홍보 / 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번호 제 2019

경기도 공고번호 제 2019-5178호



2019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



 1. 사업 개요

 


 ㅇ 지원목적 :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수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토록 육성


 ㅇ 사업주체 : 경기도


 ㅇ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규모 : 총 50개사


ㅇ 지원기간 : 1년(‘19.4.1~’20.3.31)


ㅇ 지원한도(바우처 매칭펀드 총액) : 기업 당 2,357만원*

  * 道 지원금 1,650만원(70%) + 기업부담 707만원(30%)


 ㅇ 지원내용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경기도 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

‘19.2.27-3.20

 

‘19.3.27

 

‘19.3.27-4.1

 

‘19.4.1-

‘20.3.31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내 기업분담금(707만원) 미납부시 선정취소


 2.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분야무관)

 [우대사항]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증빙서류** 제출필수)

   ⦁혁신 기술/제품 보유 경우(해외특허 등 증빙서류 제출필수)

   ⦁고용우수기업 및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증빙서류 제출필수)


 * 관세청 집계 외 직접수출(KITA 발행본),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증빙제출시 인정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사업자등록증 등)


 ※ 유의사항 : ‘19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에 우선 선정된 기업의 경우, 향후 업체평가시 제외/탈락 예정(바우처 사업 간 중복선정 불가)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19. 2. 27(수) ~ ‘19. 3. 20(수) 18시까지

   * 마감일 전산 장애 등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등록기간 내 신청서 접수요망


 ㅇ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한글www.수출바우처.com)

  * 사업신청을 위한 기업인증서 구비 및 회원등록 필수(홈페이지 참조)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제출 서류(활동계획서, 증빙 등) 업로드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첨부1. 참가신청서

 

파일 업로드

첨부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첨부3. 해외진출계획서 및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해야함

 

최근 3개년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16~’18)

 

회사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해외 인증 또는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서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4. 선정 방법

 


 ㅇ 서류 및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선발 원칙(고득점 순 선발)


   - (서류 심사) 지원신청서, 활동계획서, 지원대상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지원자격 여부 심사


   - (선정위 심사) 제품시장성, 사업추진의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니즈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 종합평가


 ㅇ 선정결과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유의 사항

 


 ㅇ (기업분담금 현금 납부) 기업선정 후 7일 이내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 분담금 납부마감 4/3(수) 예정(납부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발표시 재안내 예정)

 ㅇ (부가세 납부) 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ㅇ (사업참여 제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수출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 및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단, 수출바우처사업 ’18년 1차수 선정 참여기업의 경우, 바우처사용률이 2019년 2월 26일 기준, 83% 이상인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


 6. 문의처

 


 ㅇ 문의처 : KOTRA 경기지원단


   - (사업신청) 전영훈 사원 031-206-5105, te000045@kotra.or.kr


   - (사업내용) 김민정 대리 031-273-6036, mj.kim@kotra.or.kr

               김익중 대리 031-273-6037, ikjung.k2@kotra.or.kr

               박지호 대리 031-273-6039, jhp@kotra.or.kr


   - (홈페이지 시스템) KOTRA 수출바우처팀, 02-3460-3423, 3425













 [참고] 바우처 서비스 내역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비용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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