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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 유망기술수요조사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2-25 00:00 - 2019-03-08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bioplatform.or.kr
검색키워드 해외진출 / 상용화 / 소재발굴
첨부파일
사업담당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지원사업단 공고 제 2019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지원사업단 공고 제 2019 - 01호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지원사업단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

 유망기술수요조사 공고











2019. 02.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사업단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사업단⌟ 실증시험지원 유망기술수요조사 공고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 주관기관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4개 참여기관((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대전테크노파크,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과 사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천연․바이오산업 중소기업 등의 바이오상용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실증시험 지원과 고부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외진출을 목표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천연․바이오 우수자원을 이용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개발(실증시험)을 지원할 예정이오니「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지원」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사업 단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당해년도 사업기간: 2019. 01. 01. ~ 2019. 12. 31.)

 �� 목    적

 ◦ 바이오 중점분야 핵심기반, 바이오산업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기업수요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개척용 소재에 대한 실증시험 지원을 통해 지역의 해외진출 천연․바이오소재 관련 기업(중소ㆍ벤처기업)에 기술개발지원(비임상효력시험지원, 고속소재개발시스템 지원, 국제규격맞춤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시스템 지원, 발효제품핵심기술개발시스템 지원, 해외규격 인체적용시험 DM관리시스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망기술 수요조사 신청자격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응용제품, 친환경 생활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을 해외진출용 천연자원소재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


 �� 조사항목

   ◦ 제안기술의 명칭, 지원 필요성, 개발목표와 내용,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파급효과, 사업화 전망 등


 �� 지원 규모

◦ 총 1,100백만원(당해연도)

◦ 기업 부담금: 없음

◦ 유망기술수요조사 제안기술 선정 시 지원금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순위별로 차등 지원되며 각 지원 분야(단위 사업)별로 최대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함(50백만원 내외/건)

◦ 지원 미달 시에는 1차 선정 후 남은 예산액 기준으로 재공고 후 진행


 �� 지원 분야

지원 분야

단위 사업

비 고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실증시험

지원

A형

해외진출소재 비임상 효력시험 시스템 실증시험 지원

해외진출 소재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50백만원 내외/건)

B형

해외진출소재 발굴지원을 위한 고속소재개발 시스템 지원

C형

국제규격 맞춤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시스템 지원

D형

해외수출을 위한 발효제품핵심기술개발시스템 지원

- 新 발효공정 개발지원(천연소재/미생물소재 활용)

- 테스트 베드 제품 제작 지원

  ※ 선정 기업수 및 지원 규모는 사업단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방법

◦ 단일형 : 1기업 1분야 지원  (단일형만 가능)

◦ 복합형 : 1기업 2분야 지원  (A ~ D 복합형으로 가능)


 �� 지원관련

가. 지원대상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응용제품, 친환경 생활소재, 기능성 화장품해외진출 소재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코드

수혜기업군

코드

수혜기업군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0432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0433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

21210

완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지원 제외대상 별첨 참조 (필수 확인 요)

 ※ 참여기관별 관리코드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 및 벤처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해 가산점 반영


나. 사업비 지원방법

사업비 지원은 지원 대상기업 소요예산 내역에 근거 제반서류(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등)를 검토한 후 사업단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당 사업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수요 기술에 대해 참여 사업단 및 외부 공공기관/대학 중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사업비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후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임 (기업에 직접 과제비를 지원하지 않음)


다. 신청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간격, 글자크기, 글씨체 등 통일하여 작성

기업 수요기술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사업단, 수행기관, 수요기업 간 성과협약(기술이전, 해외매출액 donation 등) 체결 필수

   (기술실시계약서 체결 관련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지 후 환수 조치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 추진 절차

 - 평가 사업

유망기술

수요조사공고

(상시공고)

기술수요조사 접수

(상시접수)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수행기관

선정공고

(30일)

(사업단)

(신청기업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선정평가

결과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단↔선정기관)

(사업단↔선정기관)

(사업단)

(사업단)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접수된 수요조사서의 타당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통하여 수요 목록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요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평가 등 절차 진행예정


내 용

일 정

비 고

․기술수요조사 공고

(30일)

‘19. 02. 11(월) ~ ‘19. 03. 08(금)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

실증시험지원사업단

․기술수요조사 접수

‘19. 02. 25(월) ~ ‘19. 03. 08(금)

수요 기업  → 사업단

제안기술 검토 및 평가

(1차)

‘19. 03. 11(월) ~ ‘19. 03. 15(금)

전문평가위원회

(수요기업 선정)

․수행기관 모집공고

(20일)

‘19. 03. 18(월) ~ ‘19. 04. 05(금)

사업단 → 대상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9. 03. 25(월) ~ ‘19. 04. 05(금)

대상기관 → 사업단

․대상기관 선정평가

‘19. 04. 08(월) ~ ‘19. 04. 12(금)

사업단, 대상기관

․협약 체결

‘19. 04. 15(월) ~

사업단, 협약대상(선정)기관

․사업 수행(7개월)

‘19. 04. 15(월) ~ ‘19. 10. 31.(목)

선정기관

․중간평가

19. 8 월 중

선정기관 → 사업단

․최종평가

19. 10 월 중

선정기관 → 사업단

 

 ※ 상기 일정은 사업단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공고,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방법

    -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 실증시험지원사업단 홈페이지

     : http://www.bioplatform.or.kr

    - 주관·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공지 등

      ※ 주관·참여기관 협력기업, 회원기업 등 기술수요조사 공고 메일링 서비스

 ��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지원 유형별 접수처 참고

    - 문의처 : 지원 유형별 연락처 참고

    - E-mail : 지원 유형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접수 방법 : 주관·참여기관 공동 접수

      ※ 이메일, 우편 및 연구원 방문 접수 (근무시간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

유형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 플랫폼 실증시험지원 분야

담당자

(직위)

연락처

(e-mail)

접수처 주소/ 홈페이지 주소

A형

해외진출소재 비임상 효력시험 시스템 실증시험 지원

최 철 웅 (책임연구원)

061-860-2620

우)59338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의약연구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jbf.kr

배 동 혁 (선임연구원)

061-860-2611

(bdhyuch@naver.ocm)

B형

해외진출소재 발굴지원을 위한 고속소재개발 시스템 지원

김 판 수

(수석연구원)

031-888-6940

(pan@gbsa.or.kr)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gbsa.or.kr

박 은 경

(선임연구원)

031-888-6107

(love901024@gbsa.or.kr)

C형

국제규격 맞춤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시스템 지원

이 학 성

(센터장)

042-930-4700

우)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재)대전테크노파크 대전바이오벤처타운 /

홈페이지 주소: http://www.daejeontp.or.kr

김 영 애

(연구원)

042-930-4719

(yakim@djtp.or.kr)

D형

해외수출을 위한 발효제품핵심기술개발시스템 지원

정 성 엽

(선임연구원)

063-650-2031

(khs8706@naver.com)

우)56048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능성평가팀

홈페이지 주소: http://www.mifi.kr

우 진 희

(연구원)

063-650-2002

(dmady7@srcm.kr)

   ※ 복합형의 경우 지원유형 해당기관 중 한 곳으로만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서식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필수

서류

유망기술 수요조사서 {붙임 서식. 참조}

원본/사본

1부/9부

 

유망기술 수요조사서 제출 공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제출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 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원칙

     ․ 평가위원 Pool을 활용하여 7인 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해당 부서 부서장이나 담당자, 사업참여인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평가위원 자격기준

산업계

 

ㅇ 박사학위 소지자

ㅇ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ㅇ 이사급 이상의 임원

 

 

 

학 계

 

ㅇ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ㅇ 박사학위 소지자

ㅇ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ㅇ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기술사업화컨설팅

전문가

 

ㅇ 박사학위 소지자

ㅇ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ㅇ 이사급 이상의 임원

    — 평가위원회 배제 대상

     ․ 참여연구원, 평가대상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 전문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





○ 유망기술 수요조사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안기술의

우수성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10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20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0

제안기술의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실용화 가능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10

경제성(매출 및 고용 등)

10

100

 ※ 가산점 : 중소, 벤처기업 수요기술은 5점


별첨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된 사업계획이 신청한 기관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가능


ㅇ 과제책임자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접수한 사업계획서에 기업대표 및 사업책임자의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벤처 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각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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