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과 교육으로 ‘매출UP
마케팅과 교육으로 ‘매출UP, 일자리UP'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모집공고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는『마케팅과 교육으로 ‘매출UP, 일자리UP'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량 있는 전문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 01. 15.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 사업 목적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교육과 활동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모집 대상
◦ 기업의 제품진단 및 마케팅 컨설팅 수행 및 평가 등 원스톱 토탈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 전문 기업
□ 모집 기간 : 2019년 1월 15일(화) ~ 2019년 1월 22일(화)
□ 모집 규모 및 모집 방법
◦ 모집규모 : 1개사
◦ 모집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
◦ 서면 평가 후 2차 인터뷰 진행
◦ 당 협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 진행하는『마케팅과 교육으로 ‘매출UP, 일자리UP'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총 10개 내외의 기업 방문 후 원스톱 마케팅 진행
◦ 수행량 : 60,000천원(기업당 6,000천원 내외, 10개 사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8월 31일까지.
□ 모집 및 선정절차
①
전문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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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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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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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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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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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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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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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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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
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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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
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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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경
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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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
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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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요건
◦서류심사 방법 및 기준
- 기업 제품의 진단 및 마케팅 수행 및 평가 등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한 마케팅 전문기업 선정
◦자격요건
- 하기 자격 요전 중 1개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는 컨설턴트를
2명이상 보유한 마케팅 전문기업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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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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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소속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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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등록증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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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 거래사,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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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관련과목‧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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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 취득 후 컨설팅(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5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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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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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청 및 산하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퇴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중소기업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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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 관련 업종별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자격증 보유 이후
자격증과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격증
과 동일업종의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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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자
(단,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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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의 대표자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각종 정부의 R&D 및 지원사업,
정책금융의 수혜 이력이 누적 2억원 초과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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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법 및 절차
◦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서류심사 및 면접(필요시 진행)에 최종 통과한 1개사 선정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를 포함하여 자격요건별 증빙서류, 평가항목서류 일체를 제출
* 제출 서류에는 그 양식의 제한이 없으나, 제출 서류의 공인성도 평가 기준
으로 활용됨
* 경력, 실적, 자격증 등 등록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실시
◦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평가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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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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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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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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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서(첨부 1)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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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항목
(컨설턴트
3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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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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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각 1부
※ 아래 소지 학위에 따라 각 학위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음
- 학사 이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석사: 학사 및 석사 증명서(수료 시 불인정) 각 1부
- 박사: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시 불인정)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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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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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자격증
* 보험, 보건 등 ’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자격증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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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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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컨설팅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양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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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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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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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도서, 학술지, 논문 등
* 신문 등 칼럼 게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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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 유의사항
◦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업 방문을 원칙으로 함.
◦ 마케팅활동 일정은 지원 기업과 협의후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무처로
부터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무처
◦ 전 화 : 031-302-7242
◦ E - mail : emgk2@naver.com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3, JN빌딩 3층
사단법인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첨부 1. 사업신청서 1부.
2. 기업소개서 1부(자체양식).
3. 실적증명서 1부(자체양식).
4. 상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일체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