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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2-17 09:00 - 2019-02-0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kggagu.co.kr
검색키워드 가구 / 마케팅 / 역략강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공고 제2019-001호

※사업 신청기간 연장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는 가구산업 발전 및 사업역량강화를 위해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

(사)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회장


1. 사업목적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경기도내 가구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함.

  ◦브랜드 홍보와 글로벌 수출에 기여 및 “e-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해 가치상승, 인지도를 높여 가구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함.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선정일 ~‘19. 6월

◦ 지원대상 : 경기지역에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가구 관련 업체

지원내용

지원금(75%)

자부담(25%)

지원업체수

홍보동영상 제작

8,000,000원

2,000,000원

6개사

홈페이지 제작

7,000,000원

1,750,000원

6개사

카달로그 제작

8,000,000원

2,000,000원

7개사

  ◦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중복지원 불가)

   

    * 카달로그는 전자 카달로그도 가능 / 가구유통업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만 참여가능 

  ◦ 기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카달로그 제작시 지원금과 기업체 추가 부담금 으로 사용 가능.

4.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선정 및 추진절차

 

1차서면평가/2차대면평가 

사업설명회/협약체결

1차지원금지급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및 연합회와 참여기업, 제작업체간 3자협약

 1차 지원금 지급

 

 

 

 

2차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평가

사업 수행

 

 

 

완료기업에게 2차지원금 지급

완료보고 및 평가

지원기업의 사업수행진행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02. 01.(금)


     *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ggagu.co.kr)와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자료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공장등록증은 해당업체

개인정보동의서

원본

각 1부

참여기업, 제작업체 각각 제출

청렴서약서

원본

각 1부

참여기업, 제작업체 각각 제출

2018년 가결산 자료

사본

1부

매출액, 영업이익 확인 가능 자료

산업재산권 

사본

각 1부

해당 업체에 한함

견적서,비교견적서

원본

각 1부

제작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작업체

수행계획서

원본

1부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붙임] 서식 참조

�� 서류평가


 ◦ 신청 기업에 한하여 요건검토 후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신청기업 담당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발표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 후 선정


�� 사업설명회 및 협약식


 ◦ 선정된 지원기업, 제작업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회의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 제출 서류 : 협약서류제출공문, 1차지원금신청서, 부가세 입금증,

    자부담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1부



6. 기타사항

 

□ 가구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7. 문의처 및 신청처

 


□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사무국

 ◦전 화 : 031-247-8892 (담당자 : 김건희 대리)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 한동빌딩 401호

 ◦ E - mail : gfif14@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 가구기업맞춤형마케팅_신청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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