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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로봇사업 사업화 지원과제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2-11 10:00 - 2018-12-2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자금지원, 사업화, 로봇, 제품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8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2018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과제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로봇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성과 향상을 위한『2018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11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로봇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유도


□ 지원규모 : 90백만원 이내(과제별 최대 50백만원, 2개 과제 이내)


 ○ 제조·서비스, 시스템, 부품 등 로봇관련 제품 사업화

 ○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 최대 50백만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부담(현금10% 이상)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사업화 지원 : (제조 및 서비스, 시스템, 부품) 로봇관련 중소기업 중 기술 및 제품개발, 제품고도화, SW 개발 등 기업 수요에 맞춰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시스템,부품 등 로봇관련 중소기업

(지원분야) 신규 또는 기존제품에 대한 금형, PCB제작,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 상기사항 이외의 지원분야는 제외함

50백만원

이내

5개월 이내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유형

자     격

기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 참여기관

유형

자     격

기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지원금 :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도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 부담

[참고2]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00백만원 신청할 경우)

구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액

50,000,000원

8,333,500원

25,000,000원

83,333,500원

비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8. 12.11(화) ~ 12.28(금), 17:00까지 (18일간)

○ 추진일정

   

사업공고

(GBSA, 道)

>

과제접수

>

서면평가

발표평가

>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18. 12.11

~ 12.28

(1차)‘19.01.04

(2차)‘19.01.09

‘19. 1월초

‘19년 6월 말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8. 12.11(화) ~ 12.28(금),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미래기술진흥팀

   - 주  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삼평동)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미래기술진흥팀

031)776-4837

031)776-4825

miniro288@gbsa.or.kr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②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소정양식,『별첨6』참조) 및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1부 (소정양식,『별첨8』참조)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8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18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⑧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⑨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18.12.28.(금)]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 경기도가 선정한‘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2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에서 “우수” 및 연차,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로 판정된 경우로 사업종료 3년 이내에 동일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과제(2점)

경기도주식회사의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2018.12.28.(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로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중 과제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참여기관

    ※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R&D·사업화 과제 종료일이 2017.12.28.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동일일 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된 경우 등의 과제 일 경우

  ④ 2017.12.28.일 이후 창업 기업(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⑤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⑥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⑦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⑧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⑨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⑩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⑪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⑫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심사(평가),‘19.01.04(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19.01.09(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6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18. 12.11~12.28)

서면심사(평가)

(‘19. 01.04)

발표평가

(‘19. 01.09)

 

 

 

 

과제수행

(‘19. 1.~’19. 6)

협약 및 자금지원

(~‘19. 1. 中)

지원과제 선정 통보

(‘19. 01.11)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참고4]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9.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재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 경기도 로봇사업 R&D·사업화를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사업종료시점)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선정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

미래기술진흥팀

031)776-4837

031)776-4825

miniro288@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8.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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