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클러스터 아세안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방콕)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연장)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방콕)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방콕) 시장개척단
나. 파견기간 : 2018.12.10.(월) ~ 12.14.(금)
※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파견지역 :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
라. 참여대상 : 경기도 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된 뷰티관련기업 12개사(경기남부 5개사, 경기북부 7개사)
경기남부 :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6개 시
경기북부 :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10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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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담방법: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2개사
나. 지원내용 : 바이어 섭외, 상담장소 임대, 단체차량 임차, 통역원 지원
※ 참가업체 부담항목 : 출장자 항공료, 체제비, 상담물품 운송료 등 출장비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8.10.24.(수) 16: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E-mail 접수 (접수처: ahreum.lim@gsmba.kr)
나. 신청서류
① 참가신청서 ※ [첨부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확인용)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PDF 사본 1부
⑤ 공공기관 인증서 ※ [첨부2] 선정평가표 참조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 사본 ※ [첨부3] 참조
⑧ 경기도 뷰티산업 클러스터 가입 신청서 ※ [첨부4] 참조
※ 공공기관 인증서,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8.11.1.(목) 16:00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에서 확인가능
-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8.10.24(수) ~ 10.31(수)
나. 참가기업 선정 : 2018.11.1(목) 16:00 (예정)
다. 사전 마케팅: 2018.11.1.(목) ~ 12.07(금)
라. 사전 간담회: 2018.12.05(수) 15:00 (예정)
마. 시장개척단 파견: 2018.12.10(월) ~ 12.14(금)
※ 상기 계획은 주관기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변동될 수 있음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상담물품 운송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등 현지 출장비는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임아름 대리 (031-8064-1391 / ahreum.lim@gsmba.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박은경 선임연구원 (031-888-6107 / love901024@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