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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연장] 2018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 방콕)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8년도 접수기간 2018-10-15 00:00 - 2018-10-24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뷰티 / 클러스터 / 아세안 / 베트남 / 하노이 / 태국 / 방콕 / 시장개척단
첨부파일
사업담당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방콕)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연장)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방콕)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뷰티 클러스터 아세안(하노이-방콕) 시장개척단

 나. 파견기간 : 2018.12.10.(월) ~ 12.14.(금)

  ※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파견지역 :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

 라. 참여대상 : 경기도 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된 뷰티관련기업 12개사(경기남부 5개사, 경기북부 7개사)

경기남부 :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6개 시

경기북부 :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10개 시군

 마. 상담방법: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2개사

 나. 지원내용 : 바이어 섭외, 상담장소 임대, 단체차량 임차, 통역원 지원

  ※ 참가업체 부담항목 : 출장자 항공료, 체제비, 상담물품 운송료 등 출장비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8.10.24.(수) 16: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E-mail 접수 (접수처: ahreum.lim@gsmba.kr)

 나. 신청서류

    ① 참가신청서  ※ [첨부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확인용)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PDF 사본 1부

    ⑤ 공공기관 인증서  ※ [첨부2] 선정평가표 참조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 사본  ※ [첨부3] 참조

    ⑧ 경기도 뷰티산업 클러스터 가입 신청서  ※ [첨부4] 참조

  ※ 공공기관 인증서,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8.11.1.(목) 16:00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경기중소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에서 확인가능

  -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8.10.24(수) ~ 10.31(수)

 나. 참가기업 선정 : 2018.11.1(목) 16:00 (예정)

 다. 사전 마케팅: 2018.11.1.(목) ~ 12.07(금)

 라. 사전 간담회: 2018.12.05(수) 15:00 (예정)

 마. 시장개척단 파견: 2018.12.10(월) ~ 12.14(금)

  ※ 상기 계획은 주관기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변동될 수 있음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상담물품 운송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등 현지 출장비는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임아름 대리 (031-8064-1391 / ahreum.lim@gsmba.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박은경 선임연구원 (031-888-6107 / love901024@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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