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시회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시회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 과제에 대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시회 참가 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우수 디자인개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 해외기술 동향파악의 기회를 마련하여 우수디자인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이 참가하고 싶은 국내외 전문전시회에 공동관 형태가 아닌
기업단위로 개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 최근 3년 (2015년도 이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자체 상품을 보유한 기업
❍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관이나 지정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국내외 전시회에 자부담으로 (先)참가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後)지원함
※ 2018년 11월까지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하며, 기업별 1회 지원
①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150만원 한도
-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지원
·기본 부스료 : 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 (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사용료,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②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
- ①부스임차비용, ②부스장치비용, ③전시품해상편도운임비용(1CBM)
※ ③전시품 해상편도운임비용 : 항공운임비용 지원불가. 1CBM 기준 산정이며, 전시품 국내입고장소(운송회사 지정장소)에서 해외전시장까지 소요되는 해상편도운임비용임
- 지원금(최대 500만원 한도) = {①+②+③ - (관세+부가세)} × 80%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
(예 : g-fair korea, 뷰티박람회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
-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가구 인테리어비용, 홍보물(카탈로그, 디렉토리)제작비,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지사,대리점,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 또는 계약금을 대납한 경우
-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Invoice상 기업 명칭이 상이할 경우
- 신청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신청기간) 2018. 9. 21(금) ~ 10. 19(금) 17:00
- 국내, 해외 전시회 중 1개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지원신청 순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신청방법) 붙임 서식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신청 (필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 고리에서 “2018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전시회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필요시)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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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제출]
- 제출 방법(선택) : 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방문 제출
① 온라인 업로드 :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해당 제출서류(스캔) 파일 업로드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박정은 대리 : 031-888-6848)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담당
Tel. 031) 888 – 6848, 6836, 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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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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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