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추석을 맞아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200억원 (협조융자)
○ 지원기간 : 2018.08.20.(월) ~ 2018.09.28.(금)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협약은행(10개)
○ 이차보전율 : 1%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 기 타
○ 접수서류 및 지원절차 : “운전자금”과 동일
자금조성
|
⇨
|
신청, 접수, 지원결정, 보증
|
⇨
|
대 출
|
경기도
|
재 단
|
시중은행
|
붙임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1부. 끝.
붙 임
|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규모
|
변경전(A)
|
변경후(B)
|
증감액(A-B)
|
합 계
|
18,000
|
18,000
|
-
|
운전자금
|
7,000
|
7,000
|
-
|
기 금
|
2,000
|
2,000
|
-
|
협 조
|
5,000
|
5,000
|
-
|
|
일반기업
|
2,900
|
2,900
|
-
|
소상공인
|
1,500
|
1,500
|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100
|
-
|
특별경영자금
|
500
|
500
|
-
|
|
희망특례자금
|
50
|
50
|
-
|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
50
|
50
|
-
|
푸드트럭 특별경영
|
-
|
-
|
-
|
재해피해 특별경영
|
50
|
50
|
-
|
AI 특별경영
|
3
|
3
|
-
|
한국GM협력업체 특별경영
|
100
|
100
|
|
추석절 특별경영
|
-
|
200
|
200
|
유보액
|
247
|
47
|
△200
|
창경자금
|
11,000
|
11,000
|
-
|
기 금
|
1,000
|
1,000
|
-
|
협 조
|
10,000
|
1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