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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도,~8/31] 2019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경기관 참가기업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1차 접수기간 2018-08-13 00:00 - 2018-08-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ambiente.messefrankfurt.com
검색키워드 ambiente / 암비안떼 / 단체관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시팀 박광성(031-259-6128)

- 2019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 -

경기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소비재전시회인 2019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 경기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독일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나. 전시기간 : 2019. 2. 8 ~ 2. 12 / 5일간

 다. 전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Exhibition Grounds

 라. 전시규모(2018년) : 88개국 4,376개사 전시참가 / 167개국 133,582명 방문

 마. 전시품목 : 주방용품(Dining), 선물용품(Giving), 생활용품(Living)

 바. 홈페이지 : ambiente.messefrankfurt.com

 사. 전시특징 : 전 세계 바이어가 방문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회

-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재전시회로 2018년에는 88개국 4,376개사가 참가하였으며, 167개국 13만 3천명의 바이어가 방문하였음

- 특히 주방용품 분야 최고의 전시회로, 휘슬러, WMF 등 관련분야 세계적인 주방용품 기업이 출품하여 트렌드 및 기술동향 파악에 매우 유리

- 연초(2월)에 개최되어 소비재 관련 바이어가 연간 구매량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하는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어의 약 50%가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계 바이어와 미팅이 가능한 전시회


2.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50%, 전시품 편도해상운송료(1CBM내)

     ※업체분담금(참가비) 총액은 신청금을 포함하여 500만원 내외임

     ※참가비외에도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이므로 유의바랍니다.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여 총 3회 초과기업 참가제한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 해외전시회 연속 선정·참가 기업 참가제한

   -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 유망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기업 참가제한

   - 사업예산 미확보 또는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 취소가능


4. 신청기간 : 2018. 8. 13.(월) ~ 2018. 8. 31.(금)

              (지원규모 대비 4배수 접수시 조기 신청 마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www.egbiz.or.kr)

   ② (상단)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제출서류 등록

     ※나의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③ (상단)사업신청 ⇒ “2019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경기관” 검색/선택 ⇒ (하단)지원사업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나의서류함에서 끌어오기)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바랍니다.(특히, 공장등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장등록정보입력 바라며, 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이고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으로 입력바랍니다, 틀릴 경우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신청서 작성 중 이지비즈 전산/시스템 오류는 전산실(Tel. 031-259-6299)에 문의바라며 신청서 내용상에 문의가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Tel. 031-259-6128)에게 문의바랍니다.

   ⑤ 참가신청금 입금(신청금 입금 완료시점이 참가신청 완료임)



 나. 참가신청금: 300만원

     (총참가비는 500만원 내외이며 향후 환율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비(업체부담금)는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참가신청시 신청금(300만원)을 선납하고, 선정된 후 나머지(200만원 내외) 향후 요청시 추가납부합니다.

   ㅇ입금계좌 : 농협 301-0224-5014-61, 예금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금시 반드시 기업명 기재바라며 전자세금계산서 영수발행예정.

   ㅇ참가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전시회 신청접수 완료

   ㅇ탈락시 빠른 시일내에 참가 신청금 환불조치 예정


 다.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발급) (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명(민원24시 발급)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7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필수등록)

     수출실적증명원은 필수등록서류이므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0’원 이더라도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라.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등록)

   - 상기서류(공고문에 별첨)를 작성하여 직인후, 온라인신청시 별첨파일에 업로드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모집마감 후 1개월 이내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지비즈사이트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GBSA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전시 주관사에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 포기 신청시 취소에 따른 경기도 통상사업의 1년간 제재는 물론, 신청금 환급도 불가합니다. 이점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박광성 대리

    TEL :  031-259-6128   / FAX : 031-259-6258 / e-mail : asaqzzll@gbsa.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2018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7)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0)

2017~2018년 통상시책 참가여부(경기도 주관)

 신규(10), 1회(9), 2회(8), 3회(7),

 4회(6), 5회이상(5)

10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40

수출실적

(13)

 전년도(2017년) 수출금액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참가제한

 2018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기업

탈락

 2018년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 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감점

 과거 道사업 참가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0점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07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2)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OT

(미국운수성)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AAR

(미국철도협회)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ABS

(미국선급협회)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GA

(미국가스협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OP

(유기제품인증)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NSI

(미국규격협회)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PTCRB

(북미휴대폰인증)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SA (미국연방조달청)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SME

(미국기계학회)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WQA

(미국수질협회)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가) Energy Star

나) (미국에너지스타)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1) WH-ETL

(Warnock Hersey Mark)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다) Green Seal

라) (친환경인증)

(1) UL ECV

(2) (환경성 주장 검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마)  

유럽

(27)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CE

(유럽공동체마크)

바) Regulation EC No 1223/2009

사)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CO-PASSPORT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1) Regulation EC No 1935/2004

(2)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EFSA

(유럽식품안전청)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아) CPNP 

자)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네덜란드(1)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2)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GS

(독일품질안전)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

(독일규격협회)

LFGB

(독일식품용품법)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GL

(독일선급협회)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영국

(8)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BBA

(영국건자재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4)

 

BAA

(일본자전거승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

(일본친환경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

(일본우정통신성)

일본건축자재평가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NK

(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위생허가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JWWA

(일본상수도협회)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차)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카)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

(1)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

(4)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아르헨티나

(2)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10)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

RDSO

(인도 철도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DCG인도식약청

IBR

(인도 보일러 규정)

 

 

인도네시아

(2)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5)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

(중국강제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

(중국선급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중국미생물수입등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MOH

(중국보건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중국위생허가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LA mark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6)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IC

(캐나다산업성)

CWB

(캐나다용접협회)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1)

ERC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

(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ALE 1.0

(RFID 제품인증)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FTC 

(화염시험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7Master 

(국제인쇄표준)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ITF Classified Court pace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OK compost

NON GMO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7개기관: CSA, CSL, FM, IAPMO, ITSNA, MET, CCL,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 RoHS :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RoHS 인증획득은 필수이며, 각 요구되어지는 시험을 모두 충족해야함(RoHS만 단독 시험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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