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기업 오픈마켓 전시전 선정 재공고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판매채널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아이디어 상품 판매함으로써 경기도 여성기업의 제품 인지도 상승 및 매출증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 여성기업 오픈마켓 전시전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 상의 회사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 선정분야 및 규모 : 총 25개사(소셜커머스)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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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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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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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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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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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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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마케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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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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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
입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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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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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관 입점 및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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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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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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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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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화*(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신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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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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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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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기초 교육
‧ 시장분석, 상품기획 컨설팅
‧ 상세페이지 제작 및 제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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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교육, 컨설팅
‧ 상세페이지 개선
‧ 거래개설, 배송, 고객대응 지원
‧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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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품 추천, 검색광고 노출
‧ 단독 특가구성, SNS 상품 홍보
‧ 시즌별 이벤트, 배너광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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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입점 경험이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모션 위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교육 및 컨설팅) : 기업별 역량 진단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입점등록) : 상세페이지 제작 및 업데이트, 등록
- (브랜드관 구축) : 여성기업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상품 등록 및 홍보
- (프로모션 지원) : 메인페이지 상단 노출, 할인쿠폰 발행, SNS광고 등
- (카테고리/시즌별 이벤트) : 판매촉진을 위해 관련 품목별 맞춤형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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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대상 기업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민원야기,임금체불,환경오염,불법공장등사회적물의를빚은기업
2. 신청기간 : 2018. 7. 04.(수) ~ 7. 20.(금) 18:00
3.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 기업(제품)소개서(서식1)
※ 서식1호 내용 중 기존 오픈마켓 ID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오픈마켓 ID를 모두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여성기업확인서, 통신판매신고필증(관할시청 발급)
※ 여성기업확인서가 없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개인회사는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 증빙자료
- 【주식회사】 주주명부 사본 1부, 【유한회사】 사원명부 사본 1부,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정관 사본 1부, 【공동대표】 동업계약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egbiz.or.kr)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8 여성기업 오픈마켓 전시전 참가기업 모집(소셜커머스)” 클릭 ⇒ (상단 주황색)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한글파일 별도작성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신청서 한글파일은 “별첨파일”에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서류 또는 사업관련 문의처 : 031-259-6276(SOS지원팀 박준식 대리)
※ 전화량이 많아,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parkjx@gbsa.or.kr)
※ 온라인 회원가업 및 전산 오류 문의처 : 031-259-6296
5. 붙임파일
○ (붙임1) 기업(제품) 소개서(서식1) 1부.
○ (붙임2) 오픈마켓전시전 지원 FAQ 1부. 끝.
○ 선정 방법 및 기준
-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완료된 기업을 평가
※ 신청기간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단계의 기업만을 평가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기업은 미선정 처리할 수 있음
- 서류 접수 결과를 토대로 평가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 내․외부 전문가(MD 등) 5인 이내 구성
○ 평가기준 : 참여의지, 제품․기술 시장성, 마케팅 역량 등을 평가
○ 세부 평가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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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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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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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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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능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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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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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온라인몰 진출의지, 현재 노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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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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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의지(신청서 작성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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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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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능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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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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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경쟁력(품질, 가격,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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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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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온라인 입점 적절성(트렌드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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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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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능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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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사후관리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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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마케팅, 판촉 경쟁력 수준 및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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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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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배송, A/S, CS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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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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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재고 보유 및 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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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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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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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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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소셜커머스 여성기업 브랜드관 개설 및 홍보, 세일즈 프로모션 ☞ 오픈마켓 전문 벤더기업 용역 입찰을 통한 선정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