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EO 혁신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수출기업의 CEO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융합 및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산업구조 대처로 글로벌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CEO혁신역량 강화 사업‘ 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사업개요
스마트공장의 이론과 적용사례 공유 및 해외산업연수를 통해 경기도 수출기업의 CEO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
■ 교육일정 : 2018년 4월 ~ 5월 (5회) (세부일정은 참여기업 확정 시 협의하여 조정)
◦ 교육시간 총 20시간, 1일 1회 4시간 (14:00~18:00)
■ 교육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균관대학교
■ 교육대상 : 경기도 소재 수출중소벤처기업 20개사
■ 교육내용 : 스마트 팩토리 지원 교육,
◦ 의사결정 단계(스마트 공장 개요) 4시간
◦ 투자 및 도입단계(세부공정 별 제조기술) 8시간
◦ 최적화 단계(적용과 협력화) 8시간
■ 해외연수 : 선진국 독일 스마트 팩토리 연수
◦ 독일 스마트 공장 및 연구소 5개소 방문(6박7일)
- 현지 전문가 강의 2회
- 현지 연구소/협회/단체/적용기업 등과의 간담회 2회
- 해외 산업박람회 등 전시회 방문(해외바이어 1:1 매칭 상담)
2.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금 4,000천원 이내)
◦ 지원비율 : 지원금 77.3%, 자부담 22.7%
■ 지원 대상
◦ 스마트 팩토리 교육 : 20개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차세대CEO, 임직원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
◦ 해외산업연수 : 15개 중소기업(교육과정 우수자)
- 프랑크푸르트/마인즈/브레멘/볼프스브르크/하노버/하이델부르그 등
3.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의 80%이내(최대 4,000천원) 지원하며 추가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업체 부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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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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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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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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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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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의 개요와 적용단계별 이론
(20시간, 자부담 교재대 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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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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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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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마트공장 산업연수(6박 7일)
- 현지 스마트공장 적용사례 세미나
- 우수 적용기업 방문 및 토의
- 항공료 50%, 숙박료, 체제비등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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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교육 커리큘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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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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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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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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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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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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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단계
(스마트공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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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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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개념 및 수준점검
․ 스마트공장 추진포인트
․ 스마트공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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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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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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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개요
․ MES/ERP/SCM/F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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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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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도입단계
(세부공정별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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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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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및 산학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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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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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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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설계 디자인
․ VR-AR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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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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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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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센서기술 및 지능형 로봇기술
․ 자동화 구축 사례
․ 고장예측 진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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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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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너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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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
․ 자동화시스템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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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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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단계
(적용과 협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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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소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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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도입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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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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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마트공장과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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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와 빅데이타
․ 스마트공장을 위한 IoT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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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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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협력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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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 및 협력체재 프로세스
․ 협력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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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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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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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및 미래유망기술
․ 주요국가별 산업혁명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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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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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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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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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연수, 해외 전시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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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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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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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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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업연수 경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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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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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년 3월 30일(금) 18:00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글로벌CEO 혁신역량 강화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녹색산업대상수상기업,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인증, 경기도수출프론티어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⑦ 2015년, 2016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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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15년, 2016년 재무제표
7. 참가기업 평가 및 절차
가. 선정절차
➀ 공고 : GEA 홈페이지 이지비즈 시스템(18년 2월)
➁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 시스템(18년 2~3월)
➂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서면평가, 실태조사) (18년 3월)
➃ 사업수행 : 스마트공장 교육 및 해외산업연수 (18년 4~7월)
⑤ 정산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8년 8월)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별도로 실태조사일정을 통보함
다. 최종 선정 발표 : 2018년 4월 13일(예정)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8. 기 타
가. 참가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문석영 팀장
(031-259-6461, gea04@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