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태국 춘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舊)2017 태국 춘계 종합박람회)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 소비재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 높은 전시회인‘2018 태국 춘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경기도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신규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사업은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시행계획 결재진행 중이며 취소·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8 태국 춘계 Life+Style Fair
(영문명칭) : 2018 Life+Style Fair Spring Edition
나. 전시기간 : 2018. 4. 19.(목) ~ 4. 23(월) / 5일간
-Trade Days*: 2018.4.19.(목)~4.21(토), Public Days**: 2018.4.22.(일).~4.23(월)
* Trade Days(B2B무역상담기간): 비즈니스 관계자, 제조사, 유통업자, 도소매상 제한적 입장 통한 바이어 니즈 확인 및 향후 시장마케팅 전략 파악
**Public Days(B2C대중홍보기간): 현지 소비자 및 외국인관광객, 무역업 관계자 등 직접적 소통을 통해 시장성 확인
다. 전시장소:태국,방콕/BITEC(Bangkok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Centre)
라.주최기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THAILAND
마. 전시규모 :40,000SQM (참가사 418개사, 1,200개 부스 참여예상)
참관객 45,613명 (2017 기준)
바. 전시품목 : 패션(의류, 액세서리), 선물용품, 가정용품, 가구, 인테리어용품, 애견용품, 사무용품 및 소비재 등
※ 상기 전시품목 카테고리 내 디자인 특화 우수제품업체 참가 시 정성평가 에서 참작 예정
사. 전시회 및 기타 특징 :
① 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소비재 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 높은 전시회로 Local 유통바이어 유입이 현지 동종전시회 중 가장 높음
② Life+Style 이라는 전시회명 및 주제에 부응하는 가정/선물/가구/패션용품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를 소화하는 종합전시회
③ 과거 실용성 중심 소비재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부각시킨 디자인 특화 소비재로의 시장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
④ Trade Day와 Public Day의 구분 진행을 통하여 참가기업이 제품에 대한 B2B적 목적 달성과 더불어 현지 실질 소비자의 취향 및 성향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
⑤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진흥국이 주최하고 올해 상반기 45회째를 맞이하는 태국/ASEAN지역 최대의 가정용품, 선물용품 중심의 종합박람회
⑥ ASEAN LIFE+ STYLE이라는 컨셉으로 태국 뿐 아니라 대만, 가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각 지역에서 418개사(2016년 기준) 참가업체 참여
⑦ 태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교역이 원활하지 않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접해있어 한국이 아세안 시장진출을 하는데 우회 수출기지이자 전략적 국가임
아. 홈페이지 :http://www.stylebangkokfair.com/en/
2. 운영기관 : 경기도/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3.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가. 모집규모 :관내 우수중소기업 10개사/10개 부스(부스당 9㎡)
나. 지원내용 :
[경기도 및 협회 지원]
① 단체관 부스임차비, 장치비 각 50% 지원(9㎡/1개부스 기준)
② 편도해상운송료 100% 지원(1CBM이내, 공식물류사 이용조건)
③ 전시기간 현지통역비 지원(30만원/社한도,협회 회원사 중 회비완납사 限)
※ 통역비 지원금은 전시회 종료 후 업체별 증빙제출을 통한 사후 입금방식
④ 현지 공통일정(공항↔호텔/전시장)관련 공용차량 지원
[행정지원]
① 경기단체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를 위한 주최측 관련 서류제출 등
② 경기단체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물류사)
※ 경기단체관 참가업체는 공식 선정한 부스장치사를 이용하여야 함
※ 공식물류사 이용은 업체 의무사항은 아님. 단, 편도해상운송료(100% )는 공식물류사 이용조건에 한해 지원됨
다. 참가업체 참가 신청비 : 金 220만원
(경기도 단체관 부스임차비, 장치비 50%에 해당하는 업체 자가부담금)
- 업체참가비 입금계좌:농협은행 301-0224-3395-01 예금주:(사)한국무역협회
-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접수 &참가신청비 입금이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신청업체로 간주
- 환율을 반영해 최종참가비는 추후 확정되며 부족분 발생 시 추가 완납되어야 참가 확정됨. 전시회 종료 후 최종 환율 반영된 최종참가비 감액 시 잔액은 업체에 환불 예정임
- 미선정 시 10일 내 전액 환불조치 예정임
- 단 선정 통보 이후 참가 취소하는 기업은 참가 신청금 환불 불가
※ 왕복항공료, 체제비(호텔,식사 등),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일부 등은 참가업체 별도 부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20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2016년 수출증명서 적용)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공고일~ 2018.1.31.(수) 14:00 限
(온라인 참가신청&업체 참가 신청금 입금 완료 기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간 관계 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업체참가비 입금 완료해야 최종 신청업체로 간주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태국 춘계 종합박람회(4.19~4.23) 경기단체관 참가업체 모집”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평가 필수 등록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7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20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은 2016년 수출증명서 적용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0’인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③ 시장성 평가자료(영문 카탈로그)
- 출품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변환, 업로드)
- 제출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평가 가점 등록자료]
① 공장등록증 사본
②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특허 및 인증서
ⅰ)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ⅱ) 해외규격 인증서 (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ⅲ)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평가방법
<최종 선정기준>
- 출품 품목의 중국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예정
(단, 붙임의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 2018.2.9.(금)(예정)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를 먼저 발표 후, 개별 이메일 통보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일정
가. 선정업체 대상 사전 설명회 : 2018년 2월 22일(목) 15:00 (잠정)
나.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8년 3월 중
다. 전시회 개막 및 공동관 운영 : 2018년 4월 19일(목)~4월 23일(월), 5일간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다. 본 사업공고는 사업 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 공고 및 접수를 합니다. 경기도 사업 확정 후 사업기관 변경될 시 추진기관을 변경하여 재공고하게 됩니다.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진실 팀장
T. 031-995-6166/6161, E.happymaker@kita.net
2018년 1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붙임1]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경기도 2018년 기준에 맞게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30)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8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해외 규격인증 획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
|
특허 2점 / 건
|
4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8
(최대)
|
참가실적
(15)
|
2016~2017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40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7년) 수출금액
※ 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6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탈락
|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
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275개)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국가별
|
규격 및 인증
|
미국
(56)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OT
(미국운수성)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AAR
(미국철도협회)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ABS
(미국선급협회)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AGA
(미국가스협회)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OP
(유기제품인증)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ANSI
(미국규격협회)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SA(미국연방조달청)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ASME
(미국기계학회)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WQA
(미국수질협회)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FRC
(창호단열규정)
|
|
유럽
(26)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Novel Food
(식품과 첨가제에 대한 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CE
(유럽공동체마크)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ECO-PASSPORT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
네덜란드(1)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1)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GS
(독일품질안전)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
(독일규격협회)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GL
(독일선급협회)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
영국
(8)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BBA
(영국건자재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23)
|
BAA
(일본자전거승인)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JIS
(일본표준규격)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JPAL
(일본의료기기)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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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HPT
(일본우정통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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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건축자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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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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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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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연재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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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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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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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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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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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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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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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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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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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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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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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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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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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
(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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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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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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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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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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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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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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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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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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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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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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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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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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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대만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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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DA
(대만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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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I
(대만 표준검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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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
(대만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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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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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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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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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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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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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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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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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
(터키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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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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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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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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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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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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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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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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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I
(인도 자동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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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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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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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인도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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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O
(인도 철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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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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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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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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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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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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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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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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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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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중국계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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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중국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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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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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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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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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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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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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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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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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생물수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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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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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
(중국보건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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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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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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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
(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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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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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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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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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선적 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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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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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K
(카자흐스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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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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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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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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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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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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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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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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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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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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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S
(호주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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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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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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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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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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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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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가스안전인증–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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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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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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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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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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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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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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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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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QC
(이라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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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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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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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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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RI
(이란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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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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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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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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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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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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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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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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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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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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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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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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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 1.0
(RFID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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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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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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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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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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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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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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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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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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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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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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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화염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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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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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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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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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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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무선충전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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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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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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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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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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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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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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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834 (용접IS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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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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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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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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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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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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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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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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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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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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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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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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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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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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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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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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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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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Master
(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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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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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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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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