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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8 태국 춘계 라이프스타일페어 경기단체관 참가업체 모집 end
진행구분 2018년도 3차 접수기간 2018-01-12 00:00 - 2018-01-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stylebangkokfair.com/en/
검색키워드 태국/방콕/전시회/시장개척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북부지역본부 김기영(031-995-6166)

- 2018 태국 춘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舊)2017 태국 춘계 종합박람회)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 소비재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 높은 전시회인‘2018 태국 춘계 라이프스타일 페어’ 경기도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신규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사업은 ‘2018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시행계획 결재진행 중이며 취소·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8 태국 춘계 Life+Style Fair

     (영문명칭) : 2018 Life+Style Fair Spring Edition



  나. 전시기간 : 2018. 4. 19.(목) ~ 4. 23(월) / 5일간

    -Trade Days*: 2018.4.19.(목)~4.21(토), Public Days**: 2018.4.22.(일).~4.23(월)


   * Trade Days(B2B무역상담기간): 비즈니스 관계자, 제조사, 유통업자, 도소매상 제한적 입장 통한 바이어  니즈 확인 및 향후 시장마케팅 전략 파악

   **Public Days(B2C대중홍보기간): 현지 소비자 및 외국인관광객, 무역업 관계자 등 직접적 소통을 통해 시장성 확인


 다. 전시장소:태국,방콕/BITEC(Bangkok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Centre) 


 라.주최기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THAILAND


 마. 전시규모 :40,000SQM (참가사 418개사, 1,200개 부스 참여예상)

                참관객 45,613명 (2017 기준)


 바. 전시품목 : 패션(의류, 액세서리), 선물용품, 가정용품, 가구, 인테리어용품, 애견용품, 사무용품 및 소비재 등

    ※ 상기 전시품목 카테고리 내 디자인 특화 우수제품업체 참가 시 정성평가 에서 참작 예정


 사. 전시회 및 기타 특징 :

  

   ① 태국에서 개최되는 종합소비재 전시회 중 가장 인지도 높은 전시회로 Local 유통바이어 유입이 현지 동종전시회 중 가장 높음


  ② Life+Style 이라는 전시회명 및 주제에 부응하는 가정/선물/가구/패션용품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를 소화하는 종합전시회


  ③ 과거 실용성 중심 소비재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부각시킨 디자인 특화 소비재로의 시장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


  ④ Trade Day와 Public Day의 구분 진행을 통하여 참가기업이 제품에 대한 B2B적 목적 달성과 더불어 현지 실질 소비자의 취향 및 성향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


  ⑤ 태국 상무부 국제무역진흥국이 주최하고 올해 상반기 45회째를 맞이하는 태국/ASEAN지역 최대의 가정용품, 선물용품 중심의 종합박람회


  ⑥ ASEAN LIFE+ STYLE이라는 컨셉으로 태국 뿐 아니라 대만, 가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각 지역에서 418개사(2016년 기준) 참가업체 참여


  ⑦ 태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교역이 원활하지 않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접해있어 한국이 아세안 시장진출을 하는데 우회 수출기지이자 전략적 국가임


아. 홈페이지 :http://www.stylebangkokfair.com/en/



2. 운영기관 : 경기도/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3.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가. 모집규모 :관내 우수중소기업 10개사/10개 부스(부스당 9㎡)


 나. 지원내용 :


   [경기도 및 협회 지원]

   ① 단체관 부스임차비, 장치비 각 50% 지원(9㎡/1개부스 기준)

   ② 편도해상운송료 100% 지원(1CBM이내, 공식물류사 이용조건)

   ③ 전시기간 현지통역비 지원(30만원/社한도,협회 회원사 중 회비완납사 限)

       ※  통역비 지원금은 전시회 종료 후 업체별 증빙제출을 통한 사후 입금방식

   ④ 현지 공통일정(공항↔호텔/전시장)관련 공용차량 지원


  [행정지원]

   ① 경기단체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를 위한 주최측 관련 서류제출 등

   ② 경기단체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물류사)

    ※ 경기단체관 참가업체는 공식 선정한 부스장치사를 이용하여야 함

    ※ 공식물류사 이용은 업체 의무사항은 아님. 단, 편도해상운송료(100% )는 공식물류사 이용조건에 한해 지원됨


 다. 참가업체 참가 신청비 : 金 220만원

     (경기도 단체관 부스임차비, 장치비 50%에 해당하는 업체 자가부담금)

   - 업체참가비 입금계좌:농협은행 301-0224-3395-01 예금주:(사)한국무역협회

   -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접수 &참가신청비 입금이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신청업체로 간주

   - 환율을 반영해 최종참가비는 추후 확정되며 부족분 발생 시 추가 완납되어야 참가 확정됨. 전시회 종료 후 최종 환율 반영된 최종참가비 감액 시 잔액은 업체에 환불 예정임

   - 미선정 시 10일 내 전액 환불조치 예정임

   - 단 선정 통보 이후 참가 취소하는 기업은 참가 신청금 환불 불가


   ※ 왕복항공료, 체제비(호텔,식사 등),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통역료 일부 등은 참가업체 별도 부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7년 수출금액 2,0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20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2016년 수출증명서 적용)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진행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공고일~ 2018.1.31.(수) 14:00 限

    (온라인 참가신청&업체 참가 신청금 입금 완료 기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간 관계 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업체참가비 입금 완료해야 최종 신청업체로 간주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 태국 춘계 종합박람회(4.19~4.23) 경기단체관 참가업체 모집”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평가 필수 등록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7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20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은 2016년 수출증명서 적용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0’인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③ 시장성 평가자료(영문 카탈로그)

   - 출품 희망제품 영문 카탈로그 1부(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변환, 업로드)

   - 제출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평가 가점 등록자료]


  ① 공장등록증 사본

  ②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특허 및 인증서

  ⅰ)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ⅱ) 해외규격 인증서 (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ⅲ)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평가방법

 <최종 선정기준>

  - 출품 품목의 중국 현지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정

  -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예정

  (단, 붙임의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 2018.2.9.(금)(예정)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를 먼저 발표 후, 개별 이메일 통보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추진일정

 가. 선정업체 대상 사전 설명회 : 2018년 2월 22일(목) 15:00 (잠정)

 나.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8년 3월 중

 다. 전시회 개막 및 공동관 운영 : 2018년 4월 19일(목)~4월 23일(월), 5일간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위법 및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다. 본 사업공고는 사업 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전년도 사업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 공고 및 접수를 합니다. 경기도 사업 확정 후 사업기관 변경될 시 추진기관을 변경하여 재공고하게 됩니다.

 라.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진실 팀장

  T. 031-995-6166/6161, E.happymaker@kita.net



2018년 1월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붙임1]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경기도 2018년 기준에 맞게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8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8

(최대)

참가실적

(15)

2016~2017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4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40

수출실적

(15)

 전년도(2017년) 수출금액

 ※ 17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6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4회까지 참여가능

 2014년~2016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275개)

*선정평가표 및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국가별

규격 및 인증

미국

(56)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OT

(미국운수성)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AAR

(미국철도협회)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ABS

(미국선급협회)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GA

(미국가스협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OP

(유기제품인증)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NSI

(미국규격협회)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PTCRB

(북미휴대폰인증)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SA(미국연방조달청)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SME

(미국기계학회)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WQA

(미국수질협회)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유럽

(26)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Novel Food

(식품과 첨가제에 대한 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CE

(유럽공동체마크)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CO-PASSPORT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EFSA

(유럽식품안전청)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네덜란드(1)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1)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GS

(독일품질안전)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

(독일규격협회)

LFGB

(독일식품용품법)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GL

(독일선급협회)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영국

(8)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BBA

(영국건자재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3)

 

BAA

(일본자전거승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

(일본친환경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

(일본우정통신성)

일본건축자재평가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NK

(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위생허가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

(1)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2)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2)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

(2)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7)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

RDSO

(인도 철도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네시아

(2)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1)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

(중국강제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

(중국선급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중국미생물수입등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MOH

(중국보건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중국위생허가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5)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IC

(캐나다산업성)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

(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1)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1)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ALE 1.0

(RFID 제품인증)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FTC 

(화염시험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7Master 

(국제인쇄표준)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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