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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동부권역] 패밀리지원사업 국내산업재산권 출원 end
진행구분 2017년도 6차 접수기간 2017-08-01 12:00 - 2017-08-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 광주

3.2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광주, 군포, 수원, 화성은 예산소진으로 신청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국내

상표출원

25만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디자인출원

35만원

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실용신안

90만원

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국내특허

130만원

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출원

 

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및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출원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신청방법

  1단계. 이지비즈(www.egbiz.or.kr) > 해당사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하단에 신청버튼)

  2단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마감일(8/17) 우편소인까지 유효)


마. 제출서식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제14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사본 제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 【제14호 서식】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계획서 【제15호 서식】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 【제4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출 【제2호 서식】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해당시)

지원금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9호 서식】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3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바. 제출처 및 문의

  ❍ 제출처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기업SOS팀

  ❍ 사업문의

담당자

담당지역

전화번호

이메일

한미연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031-259-6118

myhan@gbsa.or.kr

박정현

수원, 화성, 하남,양평

031-259-6115

loverara@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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