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안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국내제품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분야의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자에게는 글로벌 셀러 무료 전문교육과 참여자 아이템의 판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공고일 ~ 3. 31.(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20세부터 39세까지(공고일 기준)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전문교육, 판매활동 등 해당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한 청년
① 청년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로 선정될 시 반드시 경기도 소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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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1년 이내 창업기업의 청년 대표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붙임2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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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 전체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임.
□ 모집분야 : 전자상거래로 국‧내외 제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 및 유통
□ 사업(모집) 설명회
○ 개최일시 및 장소 : 3. 24(금) 14:00~17:00 / 베이스캠프 멀티룸
※ G-베이스캠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
○ 주요내용 : 사업설명 및 참여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Q&A 등
□ 세부 지원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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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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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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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교육] 4~6월 매주 2회 전자상거래 기본 및 특화교육
⦁[세무 및 무역교육] 7~8월 월 1~2회 특강
⦁[기타교육] 9~10월 사진촬영 및 포토샵 특강
※ 판매교육 동시에 온라인 판매 진행(아이템 추가 발굴, 전문가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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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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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무공간지원(작업 공간, 샘플 및 배송포장 공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건물 내 사무실 1개소를 공동사무공간으로 제공
⦁해외 배송료 지원(판매분에 해당되는 월 배송료 최대 1,000,000원 지원)
⦁수수료 지원(이베이 스토어사용료, 판매수수료, 입점수수료 100% 지원)
※ 단, 웹페이지 옵션 등의 업그레이드 수수료는 월 25만원 이내에서 지원
⦁Hot-Line(24시간 판매자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 소모물품(포장박스, 에어쿠션 등), 사무용품 지원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및 국내 중소기업 상품공급 상담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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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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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평가를 통한 경기도 또는 중기센터 표창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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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료 및 수수료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참여자 모집일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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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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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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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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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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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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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3배수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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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25명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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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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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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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변경사항 안내예정
□ 사업 추진일정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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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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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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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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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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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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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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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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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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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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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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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변경사항 안내예정
○ 교육 중반부터 판매활동 진행
○ 전문가 멘토링은 사업기간 동안 상시 지원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http://www.egbiz.or.kr) 접속 후
① 지원정보 → ②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클릭 → 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④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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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지정양식] 경기도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지정양식] 판매아이템 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지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기 창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 창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 신청방법 : 상기 제출서류 gs2099@gbsa.or.kr로 메일 송부
※ 마감 시(3.31, 18:00) 이후 메일송부 문서는 접수 불가
○ 문의처 : 031-259-60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팀
□ 기타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개인)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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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민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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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3
-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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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컨설팅 및 무형상품 등 이베이코리아 취급 불가 상품으로의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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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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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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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중인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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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및 타 부처의 「온라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개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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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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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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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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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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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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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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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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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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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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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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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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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공사업(4220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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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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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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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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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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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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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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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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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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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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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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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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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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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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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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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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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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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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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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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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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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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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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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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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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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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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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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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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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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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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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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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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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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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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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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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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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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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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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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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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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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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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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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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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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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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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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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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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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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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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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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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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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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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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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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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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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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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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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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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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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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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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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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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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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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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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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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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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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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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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