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2017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190개사
나. 지원대상 : 2017. 1. 1 ~ 2017.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해상운송비에 대한 소요비용 중 최대 400만원 이내(1회 한도)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미발급기간 2015년 수출실적)
※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마. 유의사항
①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사업으로 확정된 해외전시회는 개별참가 지원에서 제외
②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목록 : [별첨2-3] 참고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신청기간 : ’17. 3. 6 ~ ’17. 3. 24 오후 18시 限 (온라인 신청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 2-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일거리 제공기업, ’16년 경기도 글로벌CEO무역아카데미 우수수강생 재직업체(2) (道경제과학진흥원 통상사업에 한함))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별첨1 사업계획서 제출, 금년 전시회 신청서류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⑧를 첨부, 문서파일이 아닌 경우 스캔화일 첨부
⑩ 2016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15년 수출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5. 평가방법
가.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별첨 2)
6.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나.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 전시회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전시회에 참가
다.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사전허가 없이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당해 계획된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이중 지원금지(신청한 전시회에 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이 있는 경우)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할 때 경기도내에 본사(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17년 4월 중(신청업체 메일로 별도 공지)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익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 : 타기관 지원이 확정된 이후 2주 이내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제재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Tel. 031-259-6128/6127, e-mail : asaqzzll@gbsa.or.kr/elecmin@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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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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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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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기업기본
(30)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4)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4)
|
8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해외 규격인증 획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
|
특허 2점 / 건
|
4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일거리 제공기업(2)
’16년 경기도 글로벌CEO무역아카데미 우수수강생 재직업체(2) (道경제과학진흥원 통상사업에 한함)
|
8
(최대)
|
참가실적
(15)
|
2016~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
신규(15), 1회(14), 2회(13), 3회(12),
4회(11), 5회 이상(10)
|
15
|
시장성
(4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
40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15년 수출증명서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탈락
|
2015년, 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연속 선정기업
|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별첨2-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국가별
|
규격 및 인증
|
미국
(56)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OT
(미국운수성)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AAR
(미국철도협회)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ABS
(미국선급협회)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AGA
(미국가스협회)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OP
(유기제품인증)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ANSI
(미국규격협회)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SA(미국연방조달청)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ASME
(미국기계학회)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WQA
(미국수질협회)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FRC
(창호단열규정)
|
|
유럽
(26)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Novel Food
(식품과 첨가제에 대한 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CE
(유럽공동체마크)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ECO-PASSPORT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
네덜란드(1)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1)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GS
(독일품질안전)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DIN
(독일규격협회)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GL
(독일선급협회)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
영국
(8)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BBA
(영국건자재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23)
|
BAA
(일본자전거승인)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JIS
(일본표준규격)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JPAL
(일본의료기기)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일본건축자재평가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NK
(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위생허가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
러시아
(9)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말레이시아
(1)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2)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
대만
(5)
|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BSMI
(대만 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아라비아(1)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2)
|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
아르헨티나
(2)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인도(7)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BIS
(인도제품인증 )
|
RDSO
(인도 철도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
|
인도네시아
(2)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중국
(21)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CCC
(중국강제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CCS
(중국선급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MOH
(중국보건부인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NAL
(중국통신인증)
|
중국위생허가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
캐나다(5)
|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CSA
(캐나다표준규격)
|
IC
(캐나다산업성)
|
|
쿠웨이트
(1)
|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호주
(11)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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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
(가스안전인증–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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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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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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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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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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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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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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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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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QC
(이라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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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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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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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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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RI
(이란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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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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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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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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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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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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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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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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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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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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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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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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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 1.0
(RFID 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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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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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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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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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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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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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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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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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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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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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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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화염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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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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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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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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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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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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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무선충전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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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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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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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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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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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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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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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834 (용접ISO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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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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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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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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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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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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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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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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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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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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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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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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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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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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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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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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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
(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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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Master
(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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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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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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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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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3]
경기도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추진(예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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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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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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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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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화동 수출입교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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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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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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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자동차공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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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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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우 전자상거래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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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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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저우 춘계상품교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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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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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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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종합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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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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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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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춘계종합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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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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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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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물용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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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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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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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글로벌소싱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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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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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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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타이팩스 식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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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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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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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국제무역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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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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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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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비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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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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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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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의료기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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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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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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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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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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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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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공작기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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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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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제시된 전시회는 2017년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 사업으로 예정된 전시회로 개별참가지원 대상 전시회에서 선정․지원금이 제외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위 전시회는 해외전시회개별참가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