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2016 패밀리기업지원사업」모집공고
경기북부 「2016 패밀리기업지원사업」모집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內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道내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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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지원분야
○ 공통 : 국내규격인증, 장비교정, 시험분석, 상표/디자인출원 지원(2016년 기획득 사항)
□ 접수
○ 접수기간 : 2016.11.21.(월) ~ 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상단의 신청서류 다운로드)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