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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상용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10-27 00:00 - 2016-11-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애완/반려/금형/사업화/디자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획조정실 오성희(031-259-6022)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4차)


  경기도와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등 애완용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애완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에 소재한 애완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애완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사업기간 : 2016. 5月 ~ 2017. 3月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애완용품 산업관련 중소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용품분야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애견가구 등

설비, 장비류 분야

진열대, 취급상점설비류, 의료기기, 훈련설비, 인식표, 차량용품, 캠핑용품 등

○ 지원내용

   - 상용화 지원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비 지원 (총 비용의 70%이내, 1,1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4과제

   

2. 세부 지원계획

�� 애완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용화 지원

○ 지원목적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규 디자인 개발 또는 금형 제작 지원으로 Pet산업 용품 활성화 

○ 지원내용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지원(부가세제외, 1,100만원 한도)

○ 지원목표 : 4개사 내외

○ 지원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접수

• 과제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서류 평가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디자인개발 제외)

 

 

 

지원금

지급

 

계약서 및 협약서 제출

용역계약서제출(참여기업⟺제작기업)후 센터 사본 제출

• 협약서 제출(참여기업⟺센터)

• 이행보증보험가입증 제출(참여기업⟹센터)

 (용역계약 전 이행보증보험 가입)

 

 

 

先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용역계약서,협약서,이행보증보험증 등)

 

 

 

최종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최종결과물 확인

• 현장방문 후 최종 결과물 확인

 (디자인, 금형, 시제품, 샘플등)

 

 

 

최종 완료보고서 작성

• 현장방문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환수


○ 신청기간 : 2016. 10.27 ~11.10(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첨부1] 상용화 지원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 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신청제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문의 및 접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팀

  (TEL) 031-259-6076, (FAX) 031-259-6272, (E-mail) dudls77@gsbc.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관심사업 등록하기

기획조정실 오성희(031-259-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