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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9-08 09:00 - 2016-12-1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sbdc.or.kr
검색키워드 폐업 / 소상공인 / 사업정리도우미 / 경기중기센터 / 사업정리 / 점포
첨부파일
사업담당 AI반도체팀 허정호(031-259-7022) , 소상공인지원센터 차령운(031-259-7413)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모집공고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모집공고


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철거 비용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경기도 전체 자영업자의 15%이상이 매년 폐업하고 있어 폐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

 □ 사업정리절차 컨설팅 및 신용관리, 원상복구 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그램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의 충격 완화 및 재기지원

2

 

지원 내용 및 한도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

  - 폐업 시 절세방법 및 사업정리에 필수적인 각종 신고 절차 안내, 미이행시 불이익 설 명, 각종 신용회복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직거래 양수자 발굴 홍보지원, 집기․설비 처리진행, 철거․원상복구 진행시 철거비용 지원

 □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

  -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유통 환경변화로 일시적 경영위기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체질강화를 위한 재기지원 컨설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행비용 지원

 □ 재취업․재창업지원

  - 취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사업연계


구 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컨설팅

사업정리

전반설명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사업정리에 필수적인 각종 신고 절차 안내, 미이행시 불이익 등)

보유자산, 시설장치, 재고 물품에 대한 폐업 시 처분 방법안내 등

세무분야

폐업시 부가세, 법인세 등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의무 설명 등

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정보 안내 등

   (포괄 양수도계약 방법 안내)

채무분야

폐업 이후 잔존채무(조세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금융기관채무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자의 책임범위 등

각종 신용회복 방법(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program) 안내 및 해당 신용회복절차의 특징 및 효과 안내 등

기타분야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등

현 상황에 맞는 사업정리 절차 Action Plan 제공 등

양수자 발굴지원

상권 조사 및 권리금 현황 확인 등

인수 창업자 발굴을 위한 지원 등

집기․설비처리

보유 집기 및 매각 대상 품목 선정 등

매각 대상 품목 매입 업체 발굴 및 견적가 판단 등

철거․원상복구

건물주와 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 협의 등

범위 협의 따른 업체발굴 및 견적가 판단, 철거 지원 등

경영안정화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체질강화 컨설팅

경영애로 해소 및 영업활성화 지원 등 경쟁력 향상

취업지원

조기 생계안정을 위한 재취업 정보·기회 등 제공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연계

창업지원

창업자금, 입지분석, 사업활성화 전략 등 맞춤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청 재창업패키지 사업연계

구 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실행비용지원

사업정리

지원금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 홍보비 및 철거비 지원

지원금 : 사업자 당 최대 1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신청업체 부담)

  - 양수자 발굴 홍보비 : 최대 30만원 이내

  - 집기․설비 등 철거비 : 최대 100만원 이내

  ※ 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재기지원지원금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 경영환경개선 지원

지원금 : 사업자 당 최대 2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신청업체 부담)

  - 점포환경개선

  - 홍보물 및 광고비

  ※ 총사업비(공급가액)에서 자부담 20%

※ 지원기간 : 2016년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지원사업 신청일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6년 9월 ~ 12월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는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지원신청서 - 1부

직접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직접 작성

3

사업자등록증 – 1부

세무서 발급

4

 점포 임대차 계약서 – 1부(철거 신청시)

직접 작성


6

 

선정방법


□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원대상(제외대상) 및 컨설팅 요청사항 확인

  - 현장방문 후 지원여부 결정(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 실행비용 지원

  -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서 양수자발굴

 홍보비, 철거비, 경영환경개선을 자금소진시까지 우선 지원결정

   ※ 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7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1

1

1

경기중소기업센터

1

1

1

 

 

 

 

 

 

1

1

1

1

1

1

평가위원회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사업정리도우미프로그램

1

컨설팅업체

1

소상공인

※ 직거래 양수자

※ 사업진단 ㅁㅁㅁㅁㅋㅋㅁㅁ

※ 폐업예정자 ㅁㅁㅋㅋㅁㅁㅁ

※ 철거 비용지원

1

※ 사업정리 컨설팅

1

1

※ 경영환경개선 비용지원

※ 사업정리 실행지원

1

 

□ 단계별 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팅수행

1

1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

1

1

1

컨설턴트

1

1

1

1

1

1

1

1

1

1

1

공고/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팅마켓팅조사

운영결과보고

1

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1

완료보고 및 정산

 

□ 세부 추진절차

추진단계

1

추진방법

일정

추진주체

1

1

1

1

사업공고

1

⚫홈페이지공고 및 언론홍보

9월 ~

GSBC

1

1

1

1

신청접수

1

⚫온라인신청, 전화상담

- 이지비즈(egbiz.or.kr)

9월 ~

GSBC

소상공인

1

1

1

1

업체선정

1

⚫지원대상 여부 및 컨설팅 요청사항 확인

- 300여개 소상공인 업체선정(컨설팅)

9월 ~

GSBC

11111컨설턴트11111

1

1

1

1

컨설팅

철거

1

⚫현장방문 및 컨설턴트 배정

⚫사업정리 및 폐업실행 컨설팅 등

- 150여개 소상공인 업체 선정(폐업 비용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9월 ~ 12월

GSBC

11111컨설턴트11111

1

1

1

1

이행점검

1

⚫현장 확인 및 고객 만족조사

9월 ~ 12월

GSBC

11111컨설턴트11111

1

1

1

1

완료보고

1

⚫완료 점검∙보고 및 사업비 정산

12월

GSBC

11111컨설턴트11111


8

 

유의사항


□ 본 공고 게시일 이 후 신청서 접수 순으로 모집

□ 실행 비용 지원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

   으로 함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집기․설비 철거 및 경영환경개선 추진시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

   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기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가치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기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경기중기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9

 

문의처

  

□ GSBC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전화 : 1800-7886, 031-888-0949, 031-888-0912

  - FAX : 031-888-0910

  - E-mail : odongb@gsbc.or.kr

  - 참조 홈페이지 : http://www.gsbdc.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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