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모집공고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철거 비용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지원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9월 8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경기도 전체 자영업자의 15%이상이 매년 폐업하고 있어 폐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
□ 사업정리절차 컨설팅 및 신용관리, 원상복구 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그램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의 충격 완화 및 재기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
- 폐업 시 절세방법 및 사업정리에 필수적인 각종 신고 절차 안내, 미이행시 불이익 설 명, 각종 신용회복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직거래 양수자 발굴 홍보지원, 집기․설비 처리진행, 철거․원상복구 진행시 철거비용 지원
□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
-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유통 환경변화로 일시적 경영위기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체질강화를 위한 재기지원 컨설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행비용 지원
□ 재취업․재창업지원
- 취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사업연계
구 분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컨설팅
|
사업정리
전반설명
|
▪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사업정리에 필수적인 각종 신고 절차 안내, 미이행시 불이익 등)
▪ 보유자산, 시설장치, 재고 물품에 대한 폐업 시 처분 방법안내 등
|
세무분야
|
▪ 폐업시 부가세, 법인세 등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의무 설명 등
▪ 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정보 안내 등
(포괄 양수도계약 방법 안내)
|
채무분야
|
▪ 폐업 이후 잔존채무(조세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금융기관채무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표자의 책임범위 등
▪ 각종 신용회복 방법(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program) 안내 및 해당 신용회복절차의 특징 및 효과 안내 등
|
기타분야
|
▪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등
▪ 현 상황에 맞는 사업정리 절차 Action Plan 제공 등
|
양수자 발굴지원
|
▪ 상권 조사 및 권리금 현황 확인 등
▪ 인수 창업자 발굴을 위한 지원 등
|
집기․설비처리
|
▪ 보유 집기 및 매각 대상 품목 선정 등
▪ 매각 대상 품목 매입 업체 발굴 및 견적가 판단 등
|
철거․원상복구
|
▪ 건물주와 철거 및 원상복구 범위 협의 등
▪ 범위 협의 따른 업체발굴 및 견적가 판단, 철거 지원 등
|
경영안정화
|
▪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체질강화 컨설팅
▪ 경영애로 해소 및 영업활성화 지원 등 경쟁력 향상
|
취업지원
|
▪ 조기 생계안정을 위한 재취업 정보·기회 등 제공
▪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연계
|
창업지원
|
▪ 창업자금, 입지분석, 사업활성화 전략 등 맞춤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청 재창업패키지 사업연계
|
구 분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실행비용지원
|
사업정리
지원금
|
▪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 홍보비 및 철거비 지원
▪ 지원금 : 사업자 당 최대 1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신청업체 부담)
- 양수자 발굴 홍보비 : 최대 30만원 이내
- 집기․설비 등 철거비 : 최대 100만원 이내
※ 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
재기지원지원금
|
▪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 경영환경개선 지원
▪ 지원금 : 사업자 당 최대 20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신청업체 부담)
- 점포환경개선
- 홍보물 및 광고비
※ 총사업비(공급가액)에서 자부담 20%
|
※ 지원기간 : 2016년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지원사업 신청일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신청기간 : ′16년 9월 ~ 12월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는 센터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지원신청서 - 1부
|
직접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직접 작성
|
3
|
사업자등록증 – 1부
|
세무서 발급
|
4
|
점포 임대차 계약서 – 1부(철거 신청시)
|
직접 작성
|
□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원대상(제외대상) 및 컨설팅 요청사항 확인
- 현장방문 후 지원여부 결정(선정)하여 컨설팅 실시
□ 실행비용 지원
- 사업정리 및 재기(부활)지원 컨설팅 지원업체 중 필요업체에 대해서 양수자발굴
홍보비, 철거비, 경영환경개선을 자금소진시까지 우선 지원결정
※ 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
□ 추진체계
1
|
1
|
1
|
경기중소기업센터
|
1
|
1
|
1
|
|
|
|
|
|
|
1
|
1
|
1
|
1
|
1
|
1
|
평가위원회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사업정리도우미프로그램
|
1
|
컨설팅업체
|
1
|
소상공인
|
※ 직거래 양수자
|
⇨
|
※ 사업진단 ㅁㅁㅁㅁㅋㅋㅁㅁ
|
⇨
|
※ 폐업예정자 ㅁㅁㅋㅋㅁㅁㅁ
|
※ 철거 비용지원
|
1
|
※ 사업정리 컨설팅
|
1
|
1
|
※ 경영환경개선 비용지원
|
⇦
|
※ 사업정리 실행지원
|
⇦
|
1
|
□ 단계별 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팅수행
|
1
|
1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컨설턴트
|
1
|
1
|
1
|
컨설턴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공고/컨설팅 결과보고
|
⇨
|
컨설팅마켓팅조사
|
⇨
|
운영결과보고
|
1
|
컨설턴트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1
|
완료보고 및 정산
|
|
□ 세부 추진절차
추진단계
|
1
|
추진방법
|
일정
|
추진주체
|
⇩
|
1
|
1
|
1
|
1
|
사업공고
|
1
|
⚫홈페이지공고 및 언론홍보
|
9월 ~
|
GSBC
|
⇩
|
1
|
1
|
1
|
1
|
신청접수
|
1
|
⚫온라인신청, 전화상담
- 이지비즈(egbiz.or.kr)
|
9월 ~
|
GSBC
소상공인
|
⇩
|
1
|
1
|
1
|
1
|
업체선정
|
1
|
⚫지원대상 여부 및 컨설팅 요청사항 확인
- 300여개 소상공인 업체선정(컨설팅)
|
9월 ~
|
GSBC
11111컨설턴트11111
|
⇩
|
1
|
1
|
1
|
1
|
컨설팅
철거
|
1
|
⚫현장방문 및 컨설턴트 배정
⚫사업정리 및 폐업실행 컨설팅 등
- 150여개 소상공인 업체 선정(폐업 비용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9월 ~ 12월
|
GSBC
11111컨설턴트11111
|
⇩
|
1
|
1
|
1
|
1
|
이행점검
|
1
|
⚫현장 확인 및 고객 만족조사
|
9월 ~ 12월
|
GSBC
11111컨설턴트11111
|
⇩
|
1
|
1
|
1
|
1
|
완료보고
|
1
|
⚫완료 점검∙보고 및 사업비 정산
|
12월
|
GSBC
11111컨설턴트11111
|
□ 본 공고 게시일 이 후 신청서 접수 순으로 모집
□ 실행 비용 지원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
으로 함
-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집기․설비 철거 및 경영환경개선 추진시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
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기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가치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중기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경기중기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GSBC 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전화 : 1800-7886, 031-888-0949, 031-888-0912
- FAX : 031-888-0910
- E-mail : odongb@gsbc.or.kr
- 참조 홈페이지 : http://www.gsbdc.or.kr
※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