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재전시회인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한국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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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나. 개최기간 : 2017. 2. 10.(금) ~ 2. 14.(화) [5일간]
다. 개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Grounds
라. 전시규모 : 308,000㎡ (10개 홀로 구성)
마. 전시품목 : Dining(주방용품, 식기류 등), Giving(선물용품, 공예품 등), Living(생활용품, 가구 등), Beauty(미용)
바. 웹사이트 : http://ambiente.messefrankfurt.com
사. 전시회 특징
-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며, 14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소비재전시회
- 휘슬러, WMF 등 관련분야 세계적인 기업이 출품하여 소비재 산업 트랜드 및 기술동향 파악에 매우 유리함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한국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50%, 장치비 50%, 편도해상운송료(1CMB) 100% 지원
※업체부담금 : 금 500만원 내외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마. 선정방법 : 제시된 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
4. 신청기간 : 2016. 8. 18.(목) ~ 9. 7.(수) 17:00
- 신청업체가 지원기업수의 3배수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 마감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등록서류
가.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 온라인 신청 및 각종서류 온라인 첨부 및 하기서류 우편송부
- www.sme-expo.go.kr 로그인 후 상단의 전시회정보 → 해외전시회에서 검색(‘프랑크푸르트’)
- 해당 전시회명(2017년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클릭
- 오른쪽 하단 참가신청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하기 서류 첨부 및 하단에 신청 클릭
※하기 구비서류 온라인에 미 첨부시 평가에 미반영 되므로 반드시 첨부 요망
- 신청서 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 및 하기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신청서출력방법: 상단탭 ‘지원사업(참가기업)’ → 신청내역확인 → 하단의 ‘신청서출력’
나. 신청서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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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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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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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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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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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단 업체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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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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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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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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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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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 [첨부 1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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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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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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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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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 [첨부 2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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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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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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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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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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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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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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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제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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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브로셔, 카탈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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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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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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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2013~2015년)
수출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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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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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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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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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서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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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해외유명규격인증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NT, KT, EM, 싱글 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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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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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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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시책 참여확인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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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타 기관 포함)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참여확인서(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증서(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 100대기업,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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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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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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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증서 사본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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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확인서
정부시행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사업에 참여․이수 확인서
(최근 2년 이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성공 확인서(최근 3년 이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성장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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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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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10월 (예정)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중기센터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031-259-6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 박광성 주임
TEL : 031-259-6128 / FAX : 031-259-6258 / e-mail : asaqzzll@gsbc.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첨부 1] 필수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참가업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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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모집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기관 주관으로 참가하는 전시회에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회기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요원은 회기 중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귀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상담실적 제출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참가비 전액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5. 본 사업과 관련 타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다.
6. 당사는 귀 기관에서 규정하는 하기 불성실기업 내역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해 “Black List”에 등재됨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소정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에 불참한 기업
- 업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 기업
-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전시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기업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기업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기업을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써 참가성과를 저해한 기업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기업
201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첨부 2]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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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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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참고자료-평가표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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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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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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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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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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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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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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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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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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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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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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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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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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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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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무역촉진단 1회 이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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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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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무역촉진단 2회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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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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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무역촉진단 3회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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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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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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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 해외유명규격인증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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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항목 중
7개이상:25점
5개이상:20점
3개이상:15점
1개이상:10점
해당없음: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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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행 수출지원시책 참여도
(20)
*우대조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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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타부처 수출지원 제도 참가기업(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유효기간내 인정
-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참여(최근 3년 이내)
-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기업,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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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항목중 5개이상:20점
3개이상:15점
1개이상:10점
해당없음: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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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혁신성 (15)
*우대조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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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 정부시행 경영, 기술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수한 기업(최근 2년 이내)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최근 3년 이내)
- 지방․여성기업, 비회원사, 사회적기업, 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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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항목중 5개이상:15점
3개이상:10점
1개이상:5점
해당없음: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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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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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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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5점
5~10%3점
5%미만: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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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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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 기업(최대인정가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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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마일리지당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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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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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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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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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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