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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전국,~9/7] 2017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7차 접수기간 2016-08-18 00:00 - 2016-09-07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ambiente.messefrankfurt.com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소비재전시회인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한국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Ambiente)

 나. 개최기간 : 2017. 2. 10.(금) ~ 2. 14.(화) [5일간]

 다. 개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Grounds

 라. 전시규모 : 308,000㎡ (10개 홀로 구성)

 마. 전시품목 : Dining(주방용품, 식기류 등), Giving(선물용품, 공예품 등),   Living(생활용품, 가구 등), Beauty(미용)

 바. 웹사이트 : http://ambiente.messefrankfurt.com

 사. 전시회 특징

   -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며, 14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소비재전시회

   - 휘슬러, WMF 등 관련분야 세계적인 기업이 출품하여 소비재 산업 트랜드 및 기술동향 파악에 매우 유리함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한국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50%, 장치비 50%, 편도해상운송료(1CMB) 100% 지원

     ※업체부담금 : 금 500만원 내외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마. 선정방법 : 제시된 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



4. 신청기간 : 2016. 8. 18.(목) ~ 9. 7.(수) 17:00

   - 신청업체가 지원기업수의 3배수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 마감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등록서류

 가.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 온라인 신청 및 각종서류 온라인 첨부 및 하기서류 우편송부

   - www.sme-expo.go.kr 로그인 후 상단의 전시회정보 → 해외전시회에서 검색(‘프랑크푸르트’)

   - 해당 전시회명(2017년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클릭

   - 오른쪽 하단 참가신청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하기 서류 첨부 및 하단에 신청 클릭

     ※하기 구비서류 온라인에 미 첨부시 평가에 미반영 되므로 반드시 첨부 요망

   - 신청서 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 및 하기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신청서출력방법: 상단탭 ‘지원사업(참가기업)’ → 신청내역확인 → 하단의 ‘신청서출력’

 나. 신청서류

순번

구 분

해당 증빙서류

비 고

무역촉진단 업체 참여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원본제출

필수

(우편발송)

참가업체 각서

원본 제출 [첨부 1 양식]

필수

(우편발송)

정보제공 동의서

원본 제출 [첨부 2 양식]

필수

(우편발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온라인 첨부)

회사 및 제품소개서

각종 브로셔, 카탈로그 등

필수

(온라인 첨부)

최근3년(2013~2015년)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필수

(온라인 첨부)

각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해외유명규격인증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NT, KT, EM, 싱글 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해당 시

(온라인

첨부)

수출지원시책 참여확인

(유효기간 내)

중기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타 기관 포함)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참여확인서(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증서(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 100대기업,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해당 시

(온라인

첨부)

기타 인증서 사본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확인서

정부시행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사업에 참여․이수 확인서

(최근 2년 이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성공 확인서(최근 3년 이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성장기업 인증서

해당 시

(온라인

첨부)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10월 (예정)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중기센터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031-259-6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 박광성 주임


    TEL : 031-259-6128 / FAX : 031-259-6258 / e-mail : asaqzzll@gsbc.or.kr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3층 전시팀












[첨부 1] 필수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참가업체 각서

   당사는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모집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기관 주관으로 참가하는 전시회에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2017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회기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요원은 회기 중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귀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상담실적 제출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프랑크푸르트춘계소비재전시회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참가비 전액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5. 본 사업과 관련 타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다.


6. 당사는 귀 기관에서 규정하는 하기 불성실기업 내역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해 “Black List”에 등재됨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소정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에 불참한 기업

   - 업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 기업

   -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전시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기업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기업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기업을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써 참가성과를 저해한 기업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기업


                                                       201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첨부 2]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 3] 참고자료-평가표


참가업체 평가 기준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배점기준

점수

수출실적 

(20)

 3년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20점

 

        “            10 ~ 100만불 미만

15점

        “            100~500만불 미만

10점

        “            500만불 이상

 5점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5)

 - 동일 무역촉진단 1회 이하 참여

15점

 

 - 동일 무역촉진단 2회 이상 참여

10점

 - 동일 무역촉진단 3회 이상 참여

 5점

참가업체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 해외유명규격인증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좌측 항목 중

7개이상:25점

5개이상:20점

3개이상:15점

1개이상:10점 

해당없음:5점

 

정부시행 수출지원시책 참여도

(20)

*우대조항 필수

 - 중기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 타부처 수출지원 제도 참가기업(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유효기간내 인정

 

 -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참여(최근 3년 이내)

 

-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기업,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등

좌측 항목중 5개이상:20점

3개이상:15점

1개이상:10점

해당없음:5점

 

경영․기술혁신성 (15)

*우대조항 필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 정부시행 경영, 기술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수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최근 3년 이내)

 

 - 지방․여성기업, 비회원사, 사회적기업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좌측 항목중 5개이상:15점

3개이상:10점

1개이상:5점

해당없음:0점

 

고용창출

 -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5%이상:5점

5~10%3점

5%미만:2점

 

가감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 기업(최대인정가점 10점)

500마일리지당 5점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10점)

가점 10점

 

합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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