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16년 하반기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선정자 통보 및 향후 진행일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신청해 주신 경기도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접수하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문자로 개별 안내)
접수하신 분들이 예상보다 많아 사업 신청서류 분류 및 심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접수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지 못한점 다시 한번 양해바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번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보다 더 좋은 사업내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자 향후 일정 안내 -
1. 신청하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광고물 제작, 점포환경개선 등)
2. 신청하신 사업이 완료되시면 지원금 신청서(첨부된 파일 참조)를 작성하셔서
지역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진행중에 있으며, 아래 지역별 전문 컨설턴트 분들과
소상공인지원사업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선정 되신 소상공인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 수 처
|
담당지역
|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 센터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수원, 여주, 양평, 하남,
안양, 과천, 군포
|
031-888-0916, 0917, 0921, 092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성남, 광주, 이천
|
031-259-6116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
안성, 용인, 평택
|
070-7726-932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
안산, 화성, 오산
|
031-481-2698,
031-8024-9880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
시흥, 광명, 의왕
|
070-7116-4813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김포, 부천
|
031-996-7850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
고양, 파주
|
031-901-8485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
031-8082-6016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
031-850-7129
|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나타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2016년 상반기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 접수기간 : 7. 1(금) ~ 7. 8(금) <-- 접수마감 완료
※ 지원규모는 40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단위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단위 사업별 한도액
|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물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판촉물 제작 등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모바일웹 신규 또는 전면개편 제작 등
∙제품포장 : 제품포장용기, 포장박스 제작 등
∙CI, BI :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 제작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광고비 지원
|
∙라디오광고 : 국내 라디오 방송사 광고 등
∙잡지, 신문광고 : 국내 발행 전문 잡지, 신문 등
∙온라인광고 :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버스, 택시, 지하철 : 국내 버스, 택시, 지하철 내 광고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POS
경비지원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에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홍보물 제작에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80%(80만원 이내) 이내
(예3) 간판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예4) 홍보물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 신청시에 경영환경개선 작업(홍보물제작, 인테리어 공사 등)을 미리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
|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우편, 방문)
|
|
|
|
|
평가 및 지원결정
|
• 1차 서류 평가(60점이상) 진행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
|
|
|
|
과제진행
|
|
과제수행
|
•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
|
|
|
지원금지급
|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
|
|
|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및 POS지원사업 수행상태
|
|
|
|
|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6. 7. 1(금) ~ 7. 8(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 분 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4, 5, 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서류는 관련서식(붙임파일 참조)에서 <지원신청>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지원금 신청관련 서류는 신청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경영환경개선을 실시한 이후 나중에 제출하는 서류임)
사업진행 절차
지원신청 관련 서류 제출 → 평가실시 및 선정 →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통지
→ 선정통지를 받은 후 → 홍보물 제작 또는 광고진행 또는 점포환경개선 등 실시
(반드시 선정통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 경영환경개선 실시가 완료 되면 → 지원금 신청관련 제출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개별접수를 요청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중소기업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중소기업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중소기업센터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
담당지역
|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B 센터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수원, 여주, 양평, 하남,
안양, 과천, 군포
|
031-888-0916, 0917, 0921, 092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본관 1층 SOS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성남, 광주, 이천
|
031-259-6116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소상공인담당자)
|
안성, 용인, 평택
|
070-7726-932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지역경제과(소상공인담당자)
|
안산, 화성, 오산
|
031-481-2698,
031-8024-9880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소상공인담당자)
|
시흥, 광명, 의왕
|
070-7116-4813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김포, 부천
|
031-996-7850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프라자 경기벤처빌딩 516호 (소상공인담당자)
|
고양, 파주
|
031-901-8485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상담센터
|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
031-8082-6016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담당자)
|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
031-850-7129
|
*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접수처에서 접수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있는
소상공/사회적 글자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