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패밀리기업지원사업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4차 접수기간 2016-06-01 09:00 - 2016-06-1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서부권역 / 패밀리 / G패밀리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조정숙(031-8039-7105)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2016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

2016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필독]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공통내용

○ 지원대상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아래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공장등록 예외사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6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6월 신청기간 : 6월 1일 ~ 6월 13일 18:00 한

 - 6월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6월 30일(목)

○ 시별 신청가능사업

구  분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비 고

현장애로컨설팅지원

X

X

X

 

국내산업재산권 출원지원

X

X

X

X

특허, 실용신안

국내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상표, 디자인 출원

국내규격인증 취득지원

X

X

X

X

 

시제품(워킹목업)제작지원

X

금형제작, 목업제작(택1)

장비교정지원

X

X

X

X

 

시험분석지원

X

X

X

 

홈페이지 제작지원

X

 

국내전시회참가지원

X

X

X

X

 

홍보판로지원

X

X

동영상제작, 전문잡지게재, 온라인 제품등록(택1)

카탈로그제작

국문, 외국어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온라인)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는 지원결정취소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해당시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시 사업담당자 승인을 득해야 함(공문으로 협약변경신청)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선정기업에 한함)-온라인등록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공장등록증 미보유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혹은 제조공정설명서)등록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 전화 : 031-432-2400, 팩스 : 031-432-553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관심사업 등록하기

스타트업육성팀 조정숙(031-8039-7105)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