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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전국] 2016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6/7)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1차 접수기간 2016-05-02 00:00 - 2016-06-07 11: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sme-expo.go.kr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시팀 박광성(031-259-6128)
2016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2016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Canton Fair)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전세계 200여개 국가의 유력바이어가 방문하는 중국 최대 종합소비재 박람회인「중국광저우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에 공동관을 구성하여 가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우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명    칭 : 제 120회 중국광저우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 3기

    [영문명] The 120th China Import and Export Fair(Canton Fair) Phase 3

 나. 개최기간 : 2016. 10. 31(월) ~ 11. 4(금)

 다. 개최장소 : 중국, 광저우, Pazhou Complex of China Import & Export Fair

 라. 전시규모 : 1,180,000㎡(60,228부스)

 마. 전시품목 : 식품 및 농산물, 가정·생활용품, 방직 및 원단류 등

 바. 개최주기 : 1957년이래 매년 2회 개최

 사. 웹사이트 : www.cantonfair.org.cn

 아. 전시회 특징

- 총 면적 118만 제곱미터의 전시장에 외국기업을 포함하여 총 24,713개사 60,228부스 참가하였으며 전 세계 200여개개 국가로부터 18만4,801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중국 최대규모의 종합소비재 박람회(2015년 춘계 기준)

- 1957년 춘계 전시회를 시작으로 자국제품 수출을 위해 “중국수출상품교역회”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 101회 부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로 변경하여 외국기업도 전시관 부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중국인 바이어는 2006년까지 국제관에 입장할 수 없었으나 2007년 부터는 전년도 수입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우수 수입업자'에 한해 중국인 바이어도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게 허용됨

- 중국 정부가 자국기업 보호 및 내수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국 내 타 전시회와 일정조정(홍콩전자전, 상해 아웃소싱상품박람회 등과 유사한 시기에 개최)을 하여 해외 바이어 방문을 유치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한국관 구성)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50%, 편도해상운송료(1CMB) 100% 지원

  ※ 업체부담금 : 금 390만원 내외, 부스크기 : 9sqm(업체당)

 다.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마. 선정방법 : 제시된 평가표에 의거하여 선정



4. 신청기간 : 2016.05.02.(월) ~ 2016.06.07.(화)



5. 신청방법 및 등록서류

 가.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 온라인 신청 및 각종서류 온라인 첨부 및 관련서류 우편송부(6/7일 마감일)

   - www.sme-expo.go.kr 로그인 및 전시회정보에서 명칭으로 검색

   - 해당 전시회명(2016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 3기) 클릭

   - 오른쪽 하단 참가신청 클릭 및 신청서 작성

   - 하기 서류 첨부 및 하단에 신청 클릭

     ※ 하기 구비서류 온라인에 미 첨부시 평가에 미반영되므로 반드시 첨부 요망

   - 신청서 출력 후 회사 직인 날인 및 하기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나. 신청서류

   

순번

내    역

해당 증빙서류

비 고

무역촉진단 업체 참여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원본제출

필수

(우편발송)

제120회중국광저우수출입교역회추계3기 참가각서

원본 제출

필수

(우편발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제출

필수

(우편발송)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온라인 첨부)

회사 및 제품소개서

각종 브로셔, 카탈로그 등

필수

(온라인 첨부)

최근3년(2013~201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필수

(온라인 첨부)

각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해외유명규격인증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NT, KT, EM, 싱글 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해당 시

(온라인

첨부)

수출지원시책 참여확인

(유효기간 내)

중기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타 기관 포함)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참여확인서(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증서(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 100대기업,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해당 시

(온라인

첨부)

기타 인증서 사본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확인서

정부시행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사업에 참여․이수 확인서

(최근 2년 이내)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성공 확인서(최근 3년 이내)

해당 시

(온라인

첨부)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7월 (예정)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이메일/유선통보)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중기센터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동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물품 반송비, 전시물품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반송비용, 추가 장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라. 참가비 총액은 환율 및 기타 외부요소에 의해 변동가능하며 참가비의 변동 발생 시 신청기업에 공지토록 하며, 참가비는 선정된 후 공지한 날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마. 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031-259-6128)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 박광성 주 임

  TEL :  031-259-6128 / FAX : 031-259-6258 / e-mail : asaqzzll@gsbc.or.kr

 □ 주소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전시팀 박광성 주임












[첨부 1] 필수

제120회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참가업체 각서

   당사는 “2016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참가안내”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기관 주관으로 참가하는 전시회에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2016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회기 중 현지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요원은 회기 중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귀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상담실적 제출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6 중국광저우수출입상품교역회 추계3기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참가비 전액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5. 본 사업과 관련 타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한다.


6. 당사는 귀 기관에서 규정하는 하기 불성실기업 내역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해 “Black List”에 등재됨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소정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에 불참한 기업

   - 업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 기업

   -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전시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기업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기업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기업을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써 참가성과를 저해한 기업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기업


                                                       201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귀 중


[첨부 2]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첨부 3] 참고자료-평가표


참가업체 평가 기준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배점기준

점수

수출실적 

(20)

 3년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20점

 

        “            10 ~ 100만불 미만

15점

        “            100~500만불 미만

10점

        “            500만불 이상

 5점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5)

 - 동일 무역촉진단 1회 이하 참여

15점

 

 - 동일 무역촉진단 2회 이상 참여

10점

 - 동일 무역촉진단 3회 이상 참여

 5점

참가업체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 해외유명규격인증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좌측 항목 중

7개이상:25점

5개이상:20점

3개이상:15점

1개이상:10점 

해당없음:5점

 

정부시행 수출지원시책 참여도

(20)

*우대조항 필수

 - 중기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 타부처 수출지원 제도 참가기업(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유효기간내 인정

 

 -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참여(최근 3년 이내)

 

-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기업,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등

좌측 항목중 5개이상:20점

3개이상:15점

1개이상:10점

해당없음:5점

 

경영․기술혁신성 (15)

*우대조항 필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 정부시행 경영, 기술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수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최근 3년 이내)

 

 - 지방․여성기업, 비회원사, 사회적기업녹색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좌측 항목중 5개이상:15점

3개이상:10점

1개이상:5점

해당없음:0점

 

고용창출

 -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

5%이상:5점

5~10%3점

5%미만:2점

 

가감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 기업(최대인정가점 10점)

500마일리지당 5점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10점)

가점 10점

 

합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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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팀 박광성(031-259-6128)